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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12.16

[2025 결산] ③ 외국인 체류 283만 시대···외국인 정책 ‘관리’에서 ‘정주’로

2025년 한국은 세계와 더 깊이 소통하며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외교의 외연은 넓어지고, 경제는 흔들림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했다. K-컬처는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사회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코리아넷이 외교, 경제, 문화, 외국인 정책 네 분야로 나눠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


▲ 정부는 1월 10일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사진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예시. 법무부

▲ 정부는 1월 10일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다. 사진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예시. 법무부



강가희 기자 kgh89@korea.kr

지난 10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8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5168만 4564명, 2025년 7월 1일 기준)의 약 5.5%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이주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관리’ 중심에서 ‘정주·권리 보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2025년은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 확대와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진 한 해였다.

디지털 행정·생활 인프라 전면 확대···“외국인도 모바일 시대”

올해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생활 인프라가 대폭 확대됐다.

1월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5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영업 창구와 모바일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법무부는 2월 24일부터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12월부터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독일·대만·홍콩·마카오 등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 법무부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CJ나눔재단

▲ 법무부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CJ나눔재단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강화···“교육·정체성 보호”

이주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기간이 3년 연장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취업과 정주가 가능해졌다.

4월부터는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 이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졸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해졌다.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자녀의 이름 글자 수 제한이 폐지돼 자녀 이름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 사진은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6월 24일 충북 괴산군에서 옥수수 파종을 옮기고 있는 모습. 괴산군

▲ 사진은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6월 24일 충북 괴산군에서 옥수수 파종을 옮기고 있는 모습. 괴산군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전면 강화···“구제·정주까지 연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협의회를 열고,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에선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이뤄졌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연계돼 맞춤형 피해 지원이 제공됐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출국 걱정을 덜게 됐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본 외국인은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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