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6.04.27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최대 60만 원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시민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레시아 마가렛 기자 margareth@korea.kr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온·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으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더 받는다.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다. 건강보험료 기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약 70%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면 받는다. 외국인 단독 가구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된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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