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6.04.07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3년 만에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테레시아 마가렛 기자 margareth@korea.kr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3년 만에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거쳐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되찾았다.
그동안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법정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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