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5.11.28
외국인 한국 증시투자 쉬워진다···국내 계좌 없이 주식 매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7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이다솜 기자 dlektha0319@korea.kr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27일 마련해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계좌개설, 주주권리 배정, 보고절차 등 외국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실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다만 통합계좌 개설 주체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지난 8월 하나증권이 국내 최초로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영문으로 번역 및 배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총회 정보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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