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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10.21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실장이 지난달 24일 코리아넷과 인터뷰 중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실장이 지난달 24일 코리아넷과 인터뷰 중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이다. 1900년 이날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날이다.

코리아넷은 독도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독도는 한국이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독도는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을 정복한 512년 이래 한국의 고유 영토로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 오키 섬의 부속 섬으로 편입시키며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 선점론'을 주장했다.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영토를 취득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무주지라는 전제로 선점하면서 국제법상 통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1962년부터 말을 바꿨다. 하지만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1905년 무주지로 선점할 필요가 없었고,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면 17세기 고유 영토를 부정하는 점에서 일본의 주장은 상충한다.

1693년 안용복 사건, 돗토리번 답변서 (1695), 1877년 '태정관지령' 등이 자주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은 이 문서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안용복 사건은 17세기 후반, 조선 어부 안용복이 일본 어부의 침입에 항의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지키려 한 일이다. 그의 항의 이후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에 영유권을 질의했고,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전시된 태정관 지령.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전시된 태정관 지령.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한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국 영토였다고 반박한다. 국제법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하고, 1년 후인 1906년 대한제국에 통고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국내법적 근거에 불과하며, 국제 판례는 지방 정부의 행위에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데 소극적이다. 더욱이 대한제국에 사전 통고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한 뒤 이를 알린 것은 국제법상 통고 요건 위반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양국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어느 쪽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 잔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였으므로 조약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됐다. 그러자 일본은 미국 정치 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동원한 로비를 전개해 제6차 초안에서 유일하게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최종 조약에는 독도를 아예 생략함으로써 일본의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 


독도는 두 개의 주요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있다.

▲ 독도는 두 개의 주요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뤄졌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일본은 냉전기인 1951년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딘 러스크의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 문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일본이 인용하는 1951년 '딘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국에 보낸 비공식 외교 서한으로, 일본이 제공한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서한은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에 따른 공식 결정이 아닌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국무부 차관보 의견서에 불과하다. 일본에 공개되지 않았고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정치적 문건일 뿐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해결하자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일본은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지리·국제법에 근거하여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적 협상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은 ICJ의 관할권을 성립시킬 수 없다. 

시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해 달라.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국제법적 근거를 학습해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를 분명히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시민 사회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민간 협력 활동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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