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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04.03

외국인, 한국주식 직접 투자 쉬워진다···해외 증권사 통해 거래

▲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주식 직접 투자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나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열사나 대주주가 아닌 해외 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 한국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 매매 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외국인 취득 한도가 있는 종목의 거래나 공매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증권사가 개설한 주식통합계좌를 활용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증권사를 겨냥한 실질적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가 금지된 지 17개월 만이다. 모든 주식 종목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은 5년 만이다. 개인, 기관 투자자에 다르게 적용됐던 공매도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 조건도 동일하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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