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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4.08.29

외국인 성명 표기, ‘성-이름’ 순서로

▲ 각종 정부 문서마다 제각각인 외국인의 이름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 공고를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 각종 정부 문서마다 제각각인 외국인의 이름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 공고를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Tom(톰, 이름) Sawyer(소여, 성) 씨는 증명서마다 자신의 이름이 ‘Sawyer Tom’,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르게 표기돼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성명이 영문으로만 표기되는 증명서,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동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정부 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SAWYER TOM(소여톰)'으로 통일된다는 소식에 행정 처리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문서마다 달랐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은 순서와 띄어쓰기 등이 제각각이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도 순서는 ‘성-이름’으로 표기하지만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적 서류 및 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없으면 로마자 성명을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본인 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시스템상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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