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신남방국가 10년 복수비자 혜택
▲ 베트남 등 11개 신남방국가 국민은 3일부터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심사대. 코리아넷 DB박혜리 기자 hrhr@korea.kr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3일부터 11개 신남방국가 국민은 복수비자를 통해 10년 간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남방국가와의 상호 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도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고 비자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박항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폭발적인 인기로 ‘축구 한류’ 열풍이 분데다 K뷰티, K푸드 등 한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 거주민의 입국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를 잇따라 인터뷰하며 크게 환호했다. 김 대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이 처음으로 해당 비자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며 “박 감독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사랑이 한국 정부를 움직였다”고 말했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세안 순방 당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을 포함한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밝힌 후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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