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통역 서비스 확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이달부터 대검찰청과의 3자 통역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1345콜센터 상담사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법무부송밝은 기자 brightsong@korea.kr범죄 피해를 당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됐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무료 민원 상담과 공공기관과의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이달부터 대검찰청에 3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은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뿐 아니라 대검찰청이 제공하는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 지원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이주민 범죄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주민과 체류 외국인들의 보호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수사 지원 외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345콜센터를 이용한 연간 상담 건수는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상담 실적이 2만 건 늘었다. 체류 자격별 서비스 이용자는 재외동포가 18만 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자와 방문 취업 동포가 뒤를 이었다.체류 상담과 3자 통역을 원하는 외국인은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를 걸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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