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송밝은 기자 brightsong@korea.kr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포함된 ‘나’지역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개별수출허가 서류의 경우 기존의 3종보다 많은 5종을 적용 받고, 심사기간도 5일이내에서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럼에도 이는 일본이 한국에게 적용하는 심사기간(90일)보다는 짧은 기간이다.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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