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수출 규제 위법 여부 판단 절차 착수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을 다룰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됐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모습. 연합뉴스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수출 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이다. 이후 패널 위원 선정, 양국 간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이 진행된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이 걸리지만 분쟁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일본은 이번에도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 번째 DSB 회의에서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산업부는 “향후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부당한 조치라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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