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자여행허가제 6월 시행, 광화문광장 10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 2021년을 맞아 복지, 출입국 관련 민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된다.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6월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고 10월에는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신년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는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관광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1만원이다.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되며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오른다. 2020년 8590원 보다 1.5% 상승했다.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지난해 179만5310원에서 182만248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2021년에도 유지된다. 한국에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투숙 시 의무적으로 여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12월 21일부터 확대실시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도 이어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체류관련 민원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경우,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예약증을 출력해 방문해야 한다. 귀화, 국적회복, 국적재취득 등 국적 업무 관련 방문 예약제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눈여겨 볼 변화들도 있다.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가 신규설치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새해에는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서울 도심 광화문광장이 내년 10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광장 양옆으로 난 도로 중 서쪽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없애고 보행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4월에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조성되며 추후 광화문광장과 연결돼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약 2㎞에 이르는 길이 이어진다.1월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이 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Residence Card로 바뀐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조감도. 현재 광장 양옆으로 난 도로 중 서쪽 도로가 없어지고 보행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