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오늘부터 시범 운영···비자없이 온라인으로 방한 허가 신청
▲ 4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의 풍경. 연합뉴스김은영 기자 eykim86@korea.kr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3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대상은 기존에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미국, 영국 등 21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나머지 91개국은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만 가능하다.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한국어,영어)에서 할 수 있다. 현지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1명이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제도 시행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한국의 출입국심사분야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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