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
연금은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필수적인 제도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액수가 적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지길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국가는 심각한 재정부담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세금 증가;재정적자;란 악순환이 반복된다. ▲ 보험료를 더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사진은 24일 서울 외신지원센터에서 상주외신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브리핑.1백8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연금 적자를 억제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양보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된 이래 공무원연금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나 점차 재정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화와 연금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압박을 경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이슈로 부상했다. 연금 적자는 지난 2001년 599억원, 2010년 1조3천72억원, 지난해엔 2조4천8백54억원에 달했다. 지난 13년간 41배나 늘어난 것이다.또한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총액에서 공무원 연금은 2.1배인 반면 국민연금은 1.5배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높여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공무원연금 관련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연금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모색됐으며 지난해 10월28일 여당 의원 전원의 동의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여야 의원, 전문가, 정부대표,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약 5개월간 6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됐다. 결국 지난 5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되고 6월 22일 개정 법률이 공포돼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내용은 △ 연금수급자 연금액 5년간(;16~;20년) 동결△연금 보험료율(기여율+부담률) 인상(14%;18%) 및 지급률 인하(1.9%;1.7%)△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 3년에 한 살씩 늘어남) 등이다.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기대효과는 고강도 재정 안정화 조치로 향후 70년간 연금적자는 4백97조원, 정부 총재정부담 3백33조원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으로 연금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 후 연금 수익비는 공무원연금 1.48배, 국민연금 1.5배로 거의 맞춰지게 된다.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고; 연금수급자는 ;5년간 연금 동결;로 인해 상당한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부 대표, 공무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위택환 코리아넷 기자사진 인사혁신처whan23@korea.k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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