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대폭 규제완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 기준을 만족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거래 반출입신고 절차가 간편해지고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도 확대된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투자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각종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보다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을 위해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위의 지도는 한국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y Zone, FEZ).이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서 15만㎡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적용이 어려웠다.그러나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환경영향평가 중복실시가 면제되면 현재 1년 이상, 약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장설립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국내 보세공장 사이의 반출입신고도 자동 수리된다. 예전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국내 공장과 거래 시 거래건 별로 반출입신고를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이 지연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세운송을 위한 반출입신고 수리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 한도가 기존의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또, 외국인투자 기업에 유리한 사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출입 인허가 관련 법규를 잘 지켜온 기업에 대해 세관장 확인절차를 면제하고 수출입신고서류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국, 일본과 무역을 위한 트럭 페리 운송용 항구와 구역도 늘어나며 인천공항 배후지역에는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중국 세관과 협력해서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대상기업도 현재의 일부 업체에서 모든 세관 등록업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국, 일본과의 운송항구도 늘리고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올 6월 인천자유경제구역을 방문한 악셀 반 트로첸버그 (Axel van Trotsenburg) 월드뱅크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총괄 부총재.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자유경제구역arete@korea.kr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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