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6.06.16
'드론(Drone)', 농촌 일손 돕는다
▲ 농업용 드론이 3일 충청남도 당진시의 한 농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 풍경이 달라진다.
커다란 농약 살포용 분무기를 짊어지는 농부의 모습 대신 ‘드론’이 논 위를 날며 농약을 뿌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된다.
농업 분야의 드론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10일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 공표했다.
▲ 농업용 드론이 3일 충청남도 당진시의 한 농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무인항공살포기)은 회전익 비행장치에 부착된 살포장치로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거나 파종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제정·공표된 기준에 따라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는 구조조사, 배출·균일살포·이착륙·공중정지 등의 성능시험, 조작 난이도시험, 안정성 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농림부는 검정을 받은 드론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 농업용 드론을 구입 할 경우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은 노동력 절감효과와 신속한 방제가 가능해 농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검정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서 꾸준히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 왔다. 검정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장여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한국드론농업협동조합
icch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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