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6.01.20
한국산 딸기, 베트남에 수출한다
이제 베트남에서도 한국산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 베트남 식물검역당국간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을 지난 14일자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2월 1일부터 국산딸기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경남 함양군 딸기농장의 수확모습.
이번에 타결된 식물검역요건 내용은 국산딸기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기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선별장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하며 재배기간 중 베트남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받아야하고 이에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산 딸기의 신속한 베트남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수출단지, 수출농가, 선별장 등의 등록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산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 물량은 3천3백13t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태솔 코리아넷 기자
사진 함양군청 김용만
taeso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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