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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4.12.15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종자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이 머리를 맞댔다.
두 기관은 12일 ‘종자 IP 제도조화 및 활용전략’이란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종자산업 발전의 핵심인 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공동의 관심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관 국립종자원 원장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신현관 국립종자원 원장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의 신현관 원장은 “종자산업에서 민간기업과 민간육종가의 역량은 바로 국가의 역량”이라며 “민간부분에서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650건 이상 (품종보호제도를) 출원됐으며 지난해 대비 10% 증가된 실적”이라며 “이는 생태계가 건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 국장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 국장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 4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한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종자산업은 특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공유하고 농가 및 품종개발자를 육성, 보호하기 위한 윈-윈(Win-Win) 회의”라고 밝혔다.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이 12일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이 12일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과장은 “특허제도는 좀 더 진보적, 창의적 개념에 의해 창출된 생산물 혹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붉은 사과를 더 붉게 만드는 것은 특허제도가 아닌 품종보호제도 아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사과 나무에 사과와 다른 과실이 함께 열리게 만들면 특허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오른쪽)을 포함한 종자산업 관계자들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 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오른쪽)을 포함한 종자산업 관계자들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효과와 국제공통 품종보호출원제도 도입 논의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품종보호제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한 이 심사관은 종자산업은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 한국과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권리설정을 위한 협조관계 구축, 그리고 국가차원의 기술자문시스템 마련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글·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hanj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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