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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6.08.04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재난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한옥 모습. 코리아넷DB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한옥 모습. 코리아넷DB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외국인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두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이 지정됐다.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9800여 곳, 한옥체험업 2300여 곳 등 총 1만 2000여 개 시설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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