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6.05.07

고종, ‘을사늑약 저지’ 친서···121년 만에 미국서 발견

▲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의회도서관 루스벨트 문고에서 고종의 친서 원본과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문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고종 친서.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의회도서관 루스벨트 문고에서 고종의 친서 원본과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문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고종 친서.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선아 기자 sofiakim218@korea.kr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 국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친서가 12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의회도서관 루스벨트 문고에서 고종의 친서 원본과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문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하고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 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고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며 사실상 식민지가 됐다.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두 장 분량의 친서에서 고종은 "일본이 우리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으려 할 뿐 아니라 병취(병합)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대한제국 자치권을 규정한 시모노세키 조약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의 지원을 청했다.

친서는 황실 상징인 오얏나무 무늬로 테두리를 두른, 가로 42㎝ 세로 30㎝의 황색지 2장에 붓글씨로 쓰였다. 특히 '황제어새'가 선명하게 찍혀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총 여섯 장으로 이뤄진 영문 번역문은 헐버트 박사가 직접 번역해 펜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방해로 을사늑약 체결 이후인 1905년 11월 25일이 되서야 미국 측에 친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 코리아넷 뉴스의 저작권 정책은 코리아넷(02-2125-35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