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6.05.0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보험료 부담 완화
▲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해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군 한 옥수수밭에서 옥수수 파종 작업을 하는 모습. 충청북도 괴산군
테레시아 마가렛 기자 margareth@korea.kr
오는 1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 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나이 기준이 19~55세이고 체류 기간도 최대 8개월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고용주 역시 근로자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해 인건비 상승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코리아넷 뉴스의 저작권 정책은 코리아넷(02-2125-35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