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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6.03.13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홍안지 기자 shong9412@korea.kr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전략적 투자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하나인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서명한 업무협약(MOU)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체계적인 투자 집행을 위해 정부 출자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내에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과 직결된 첨단 분야에 투입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배정돼 국내 조선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 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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