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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6.03.09

'이주 배경 아동 이익 보호 강화'···외국인 학생 부모 체류 24세까지 연장

▲ 외국인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베트남 전통 음식 '반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기자 b1614409@korea.kr

▲ 외국인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베트남 전통 음식 '반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기자 b1614409@korea.kr



테레시아 마가렛 기자 margareth@korea.kr

외국인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땐, 그 보호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아동의 청년기 초입인 만 24세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로 이주 배경 청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자립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기존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이후 부모는 최대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 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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