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09.17

UAE, '한의사' 면허 인정···한의약 중동지역 진출 첫걸음

▲ 보건복지부는 UAE에서 한의사 면허와 진료 영역이 제도화됨에 따라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UAE에서 한의사 면허와 진료 영역이 제도화됨에 따라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샤를 오두앙 기자 caudouin@korea.kr

한국의 '한의사'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독립된 의료 자격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UAE에서 한의사 면허와 진료 영역이 제도화됨에 따라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UAE는 지난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했다. 지난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규정했다.

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다. 한의약은 중국의 중의학(TCM), 인도의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적인 분야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 전통의학이다.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UAE의 TCIM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27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5.39%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 9~10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는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와 한의약 진출 관련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동지역의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UAE의 한국 한의사 자격 인정사례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협력으로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넷 뉴스의 저작권 정책은 코리아넷(02-2125-35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