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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4.10.23

'의료관광 활성화'···중기부, 지역 특구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추진

▲ 지난 7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은 필리핀 환아 킴(7세, KIM ABIBG ROSELLO)이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 지난 7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은 필리핀 환아 킴(7세, KIM ABIBG ROSELLO)이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유연경 기자 dusrud21@korea.kr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면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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