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4.10.08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 법무부가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8월 18일 경남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모습. 거제시
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법무부가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합법 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참여 대상이다.
이에 따라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1~4단계 참여자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10만원씩 교육 수수료를 내야 한다. 5단계 참여자의 경우 기본과정 수강생은 7만원, 심화과정 수강생은 3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국익 기여자와 사회적 약자 등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 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가 감경된다.
해당 교육비는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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