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 제재조치 발표
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 분야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수출입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독자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먼저 북한 관련 금융 제재를 확대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의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40명과 북한을 지원하는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한국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해운통제와 관련, “북한과 관련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이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 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 금지 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련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하고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는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북한 해외 식당 등 영리시설이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이므로 앞으로 한국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 와의 거래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연합뉴스 arete@korea.kr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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