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라오스 법제 협력 확대
한국과 라오스가 법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8일 라오스 법무부와 법제분야 협력을 위해 ‘한·라오스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과 분큿 상솜삭(Bounkeut Sangsomsak) 라오스 법무부 장관이 체결한 ‘한·라오스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법제전문가 교류, 정보공유, 공동 연구,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제정부 법제처장과 분큿 상솜삭 라오스 법무부 장관이 1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라오스 법제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상솜삭 장관은 “한국은 법제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로서,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이 라오스 입법정책과 법제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라오스 공무원의 법제처 연수, 한국 법제전문가의 라오스 파견, 라오스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부 법제처장은 아상 라오리(Asang Laory) 사회문화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아상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 확대로 라오스 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라오스가 ASEAN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법제분야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다본 방비칫(Davone Vangvichit) 국회 법률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라오스의 투자․무역 등 경제법령을 비롯, 문화․서비스 분야 입법동향 공유 등을 협의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법제처 arete@korea.kr ▲ 제정부 법제처장과 아상 라오리 라오스 사회문화부총리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제정부 법제처장과 다본 방비칫 라오스 국회법률위원장이 면담을 갖고 있다. 한국과 라오스는 양국의 투자·무역 등 경제 법령을 비롯, 문화·서비스 분야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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