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한민국 주소체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Road name address)로 전면 개편된다. 100년간 사용해온 토지에 번호를 매기는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와 건물에 따라서 주소를 설정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토지에만 사용된다.▲내년부터 사용될 도로명주소 표지판. 전한 기자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는 새로운 주소체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만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알면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구조다.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를 방문해 검색창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이름 등을 포함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에는 아파트 이름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의 아파트 이름대신 건물번호가 들어간다.▲새로운 주소체계는 도로명(효자로 7길)과 건물에 부여된 번호(17)를 표시한다. 전한 기자또 ;주소변경 서비스; 사이트(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기존주소를 한번에 도로명주소로 변경 할 수 있다. 길에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약속장소를 쉽게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App)도 있다. ;주소찾아; 앱에 도로명주소를 넣으면 찾고 있는 장소를 검색해주고 도로를 기준으로 주변 관광지, 음식점, 상가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도로명주소는 번호가 순서대로 붙어 있어 목적지를 찾기 쉽다. 전한 기자도로명주소의 영문표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있다. 명함을 만들 때나 한국 주소를 해외에 알릴 때도 해당하는 영문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거래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주소표기가 달라지는 경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명주소 영문명칭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와 등록된 증명서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공공i-PIN) 절차가 필요하다.O 도로명주소 보는 방법▲새로 사용될 도로명주소 표지판에서는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붙는다. (이미지: 안전행정부)가령 단독주택의 경우 이전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5였다면 도로명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서초동)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 이전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10 한신아파트 12동 115호였다면 도로명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12동 115호(서초동, 한신아파트)가 된다.도로명은 40m 또는 8차로 이상은 ;대로;(-daero), 2차로에서 7차로 또는 12m에서 40m까지는 ;로;(-ro), 그 이하는 ;길;(-gil)로 구분된다. 건물번호 부여기준은 도로구간별로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 방향으로, 동서남북 기준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붙는다. 또 도로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붙는다. 서로 다른 두 건물의 표지판의 번호 차이에 10m를 곱하면 두 건물간의 거리가 나온다. 가령 위 이미지에서 1번 건물과 11번 건물간의 거리는 약 110m다.▲앞으로 사용될 도로명주소 표지판 (이미지: 안전행정부)위 이미지에서 강남대로 표지판의 경우 시작시점이 1번에서 699번까지이며 강남대로의 길이는 6.99km(699x10m)다. 사임당로 네모난 표지판의 경우 92번에서 250번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은 길을 말하며 두 번호 간의 거리는 1.5km[(250-92)x10m]다. 중간지점에 있는 사임당로 육각형 표지판은 왼쪽은 92번부터, 오른쪽은 96번부터다. 반포대로에서 분기된 반포대로23길 표지판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이 길의 길이는 650m(65x10m)다.임재언 코리아넷 기자jun2@korea.kr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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