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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11.23

정책 동향 '인성교육강화'


□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2017년 87호-

인성교육 강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인성교육 강화(Penguatan Pendidikan Karakter)’라 함은, 이후 PKK로 칭하며, 전국 정신 계명 혁명 운동(GNRM)의 일환으로 교육 단체, 가족 및 모든 국민의 마음, 감정과 신체의 조화를 통해 학습자의 인성을 강화시키는 교육 활동
2.‘정식 교육’이라 함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으로 구성된 체계화, 구조화 된 교육
3.‘비정식 교육’이라 함은, 정식 교육 외에 학습되는 체계화, 구조화 된 교육
4.‘비공식 교육’이라 함은, 가정교육 및 그 환경에서 행해지는 교육
5.‘교육 단위’라 함은, 정식교육, 비정식 교육, 비공식 교육을 실행하는 교육 실행 단체
6.‘정식 교육 단위’라 함은,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 정부, 지역 사회에 의해 정식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실행 단체
7.‘정규과목’이라 함은, 법령으로 정해진 커리큘럼 내에서 학습의 의무를 갖는 학습활동
8.‘자율학습’이라 함은, 정규과목 활동의 심화, 강화 및/또는 보조학습을 위해 시행되는 활동
9.‘비정규과목’은 학습자의 가능성, 소질, 흥미, 능력, 개성, 협동 및 자립성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성을 계발하는 활동
10.‘학습자’라 함은, 학습방법과 단계, 교육 유형이 특정되어 있는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구성원
11.‘학교 위원회’라 함은, 학부모/후견인, 학교 공동체, 교육에 관심있는 자들로 구성된 독립 기관
12.‘중앙정부’라 함은,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 정부
13.‘지방자치 정부’는 지역기관장이 지방 정부의 집행자로서 지방자치권력을 통해 국가의 임무를 수행

제 2 조
인성교육 강화운동의 목적:
a. 학습자에게 판짜실라의 정신과 인성 교육을 통해 2045년 인도 네시아의 미래 변화를 맞이하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함.
b. 교육단위는 학습자에게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자율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정신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교육의 플랫폼을 개발
c. 인성교육 강화운동을 이행함으로 적성 교육, 교육자, 학습자, 공동체, 가족 환경의 활기를 되찾고 강화

제 3 조
인성교육 강화는 종교, 정직, 관용, 규율, 노동, 창조, 자립, 민주주의, 호기심, 국가정신, 애국심, 보람, 소통,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독서를 사랑하는 마음, 환경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 책임의 참뜻을 아우르는 빤짜실라의 참뜻을 적용하고 실행

제 4 조
인성강화 교육에 대한 대통령령의 범위
a. 인성강화 교육조직은 다음에 기초함
1. 인성강화 교육의 교육단위로서 정규교육
2. 인성강화 교육의 교육단위로서 비공식교육
3. 인성강화 교육의 교육단위로서 비정규교육
b. 실행과 책임
c. 자금력

제 5 조
상기 제4조에 언급된 인성강화 교육은 다음의 원칙들을 따라 시행
a. 학습자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는 방향
b. 모든 교육 환경에 인성 교육을 적용한 본보기
c. 인생의 모든 순간과 일반 관습을 통함
제 2 장
인성 강화 교육 조직

제 6 조
(1) 제4조 a항의 1번은 다음과 같은 통합된 방식으로 정규교육을 통해 인성강화 교육 실행
a. 과외
b. 자율학습
c. 추가 비정규학습

(2) 상기 (1)에 언급된 인성강화 교육 실행은 정규 교육 단위 환경 내·외에서 시행
(3) 상기 (1)에 언급된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 단위는 학교기반의 원칙으로 시행
(4) 상기 (3)에 언급된 학교기반의 원칙으로 시행하는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단위는 정규 교육 단위의 장과 선생님이 그 책임을 다함
(5) 상기 (4)에 언급된 단체장과 선생님의 책임은 유효한 법률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단위의 단체장과 선생님은 그 임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할 의무

제 7 조
(1) 제6조 (1)항 a에서 언급한 인성강화 교육을 위한 과외 활동은 유효법률에 따른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학습방법과 학습 형식을 강화하면서 인성의 진정한 의미를 강화
(2) 제 6조 (1)항 b에서 언급한 인성강화 교육을 위한 자율학습은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과정
(3) 제 6조 (1)항 c에서 언급한 인성강화 교육으로서의 비정규 과목은 학습자의 잠재력, 재능, 흥미, 만족도, 도덕, 협동, 자립심 등을 키워 인성의 진정한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
(4) 상기 (3)항에서 언급한 비정규 과목은 운동, 과학적 연구, 재능과 흥미에 따른 훈련, 종교 활동, 법률에 명시된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신앙활동 등을 의미
(5) 상기 (4)항에서 언급한 종교 활동은 최소한 이슬람 종교학교 캠프 참가, 종교 강의, 교리문답, 피정, 코란이나 그 외 종교 서적을 읽고 쓰는 것을 의미

제 8 조
(1) 제 6조에서 언급한 자율학습과 비정규과정 활동은 다음과 같은 단체와 협업할 수 있음
a. 정규 교육 단체 수반
b. 비정규 교육단체 수반하는 정규 교육 단체
c. 종교 협회 또는 그 외 유관 협회를 수반한 정규 교육단체

(2) 상기 (1)항 c에서 언급한 기타 조직들은 최소한 정부 기관, 훈련 기관 및 훈련과정, 문화협회 또는 조직, 관련된 전문 조직 등을 의미함
(3) 상기 (1)항 b와 c에서 언급한 비정규 교육단체와 종교 조직, 기타 조직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정부 업무의 종교 분야를 시행하는 장관부처나 관청,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4) 지역 특성, 지역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보전하기 위해, 교육단체 및/또는 지역 정부는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습 활동이나 의무 비정규 과목을 지정해야 함.

제 9 조
(1) 제6조에서 언급한 정식 인성강화 교육의 실행은 1주일에 6일 혹은 5일의 수업일수 동안 시행되어야 함.
(2) 상기 (1)에 언급한 수업일수는 각 교육 단체는 학교/종교학교 위원회가 지역 정부 또는 해당 지역의 권한을 가지고 정부의 종교 업무를 시행하는 부처에 신고
(3) 상기 (1)에서 언급한 5일의 수업일수 동안, 교육단체와 학교/ 종교학교 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a. 충분한 교육과 교육 인력
b. 기반 시설 및 준비
c. 지역적 이해
d. 학교/종교학교 위원회 외의 종교 인사 및/또는 지역 인사의 의견

제 10 조
(1) 제4조 (2)항 a에서 언급한 비공식 교육에 대한 교육단체가 시행하는
인성강화 교육 시행은 종교와 그 외 비공식 교육단체에 의해 시행
(2) 비공식 교육을 위한 교육단체의 인성강화 교육 시행은 법령에 의해 정의된 교과과정의 교육방법과 학습 자료로 시행

제 11 조
상기 제4조 (3)항 a에서 언급한 비형식 교육 방식을 행하는 교육단체들의 인성강화 교육 시행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가족과 그 환경에 따라 교육 활동을 시행

제 3 장
실행과 책임

제 12 조
(1) 인성강화 교육 시행은 인적·문화개발조정부에 의해 조율
(2) 인성강화 교육은 하기 조직 및 부처에 의해 시행
a. 인적·문화개발조정부
b. 종교부
c. 내무부
d. 지방 정부

제 13 조
(1) 인적·문화개발조정장관은 하기의 업무를 담당함.
a. 정책 조율과 인성강화 교육 시행
b. 인성강화 교육 시행 평가
c. a와 b에서 언급한 인성강화 교육의 조율과 평가의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
(2) 교육·문화장관은 하기의 업무를 담당함.
a. 인성강화 교육의 시행과 정책은 교육단체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공식화
b. 교육단체의 인성강화 교육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율하고 평가
c.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조직과 정부사이에 협력
d. a, b, c에서 언급한 교육단체의 인성강화 교육의 평가 결과를 인적·문화개발조정장관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
(3) 종교장관은 하기의 업무를 담당함.
a. 권한을 갖고 비공식 교육단체에 인성강화 교육의 시행과 정책을 공식화
b. 권한을 갖고 교육단체의 인성강화 교육의 시행과 조율 및 평가를 책임
c. 인성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과 부처와 협력
d. 권한을 갖고 a, b, c에서 언급한 인성강화 교육 시행 평가 결과를 인적·문화개발조정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4) 내무장관은 하기의 업무를 담당함.
a. 인성강화 교육을 위해 주지사와 군수 및/또는 시장 간의 조율 및 정책 구성, 예산 작성, 자원 제공을 책임
b. 책임과 권한에 따른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조율하고 평가
c. 인성강화 교육 시행에 따른 정부부처/조직 간 협력 촉진
d. a, b에서 언급한 인성강화 교육 시행의 평가 결과를 인적· 문화개발조정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5) 지방 정부는 하기의 업무를 담당함.
a. 권한을 가지고 인성강화교육 실행의 정책과 교육 구성
b.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조율, 시행 및 교육
c.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조직 간 협력
d. 권한을 가지고 인성강화 교육의 시행을 보증
e.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위한 유능한 인적자원 마련
f.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
g. 인적·문화개발조정장관과 내무장관에게 인성강화 교육 시행에 대한 결과를 사본과 함께 전달

제 14 조
제6조에서 제11조 사이의 언급된 인성강화 교육 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권한에 따라 교육·문화부, 종교부에서 조정

제 4 장
예산

제 15 조
인성강화 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은 하기에서 조달
a. 국가예산
b. 지방정부 예산
c. 사회단체
d. 그 외의 합법적인 출처

제 5 장
의무 규정

제 16 조
(1) 인성강화 교육을 실시해 본 경력이 없거나, 이미 실행을 한 경력이 있더라도 본 대통령령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단체는 2년 내에 본 대통령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2) 본 대통령령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5일의 수업일수를 통해 인성 강화 교육을 시행한 공식 교육단체는 본 대통령령 발효 후에도 지속 시행

제 6 장
종결

제 17 조
본 대통령령의 유효기간 동안 본 대통령에 위반되는 법규와 인성 교육은 무효로 간주됨.
제 18 조
본 대통령령은 모든 국민이 본 법령을 알 수 있도록 제정일로 부터 유효하며,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으로 제정함



자카르타
2017년 9월 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작성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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