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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10.18

프랑스 문화부, 일명 ‘유튜브세’ 영상물 관련 세제 개편 법령 공포

□ 주요 내용

ㅇ 프랑스 문화 통신부 프랑수아즈 니센(Françoise Nyssen) 장관은, 2017년 9월 20일 영상물 관련 세제 개편 법령(일명 ‘유튜브세, La taxe You Tube’), ‘제 2017-1364’를 관보를 통해 발표

ㅇ 주요 내용
프랑스 국내외 모든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로 과세를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이트 수익의 2%를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에 할당, 프랑스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배경 및 전개
- 1993년 VHD나 DVD와 같은 실물 영상매체에 대한 과세 법령에서 시작, 2004년 프랑스 내 유료 주문형 비디오 사업으로 확대된 것에서 발전
- 2013년, 프랑스 국회는 이 법령을 프랑스에서 수익을 내는 외국의 유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확대
- 2016년, 유튜브(You Tube) 등 프랑스 및 외국에 설립된 모든 무료 동영상 게재 사이트의 광고 수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표결에 부침
- 위 두 과세범위확장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의 승인을 거쳐 현재 발효 앞둠

ㅇ 평가 및 의미
- 문화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은 법체계 및 과세기준 밖에 있던 동영상 무료게재사이트를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걸음으로서, 프랑스 및 유럽의 영상관련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 이라고 평가
- 또한 “프랑스 영상 창작 지원의 기반이 되는 국립영상센터가 영화관, 텔레비전, 영상물 유통업계, 통신사, 그리고 이제 동영상 무료 게재 사이트까지 아우르게 되었다.”고 밝힘
- 한편 프레데릭 브르댕(Frédérique Bredin) 국립영상센터 관장은 “이번 세제 개편은 프랑스 ‘문화적 예외’의 큰 승리이며, 유튜브 등 해외 거대 동영상 게재 사이트를 프랑스 세법체계로 편입, 영상창작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이라고 평가

※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1946년 10월 26일 법에 따라, 문화 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산하에 설립된 자율재정권을 가진 국가 공공기관
- 프랑스 영상 분야 전체의 법률을 제정부터 적용까지 관할
- 영상 사업 분야 개체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유일한 영상 주무 기관
- 1948년 보조법에 의해 설립된 영화의 제작과 수출 및 영상 산업에 관계하는 다수의 부속기구들까지 관장하는 역할


□ 첨부파일

ㅇ 관련 기사 원본 링크 :
- ‘유튜브세’관련 레제코지(Les echos) 기사 (09.12.) :
https://www.lesechos.fr/tech-medias/medias/030552474606-bruxelles-a-dit-oui-aux-taxes-youtube-et-netflix-2113639.php
- 르몽드 (Le monde) 기사 (09.21.)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7/09/21/la-france-imposera-toutes-les-plates-formes-numeriques-de-video-en-2018_5189037_3234.html



작성: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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