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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9.18

프랑스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 법적 권리 현황과 개선 방안

□ 주요 내용

1. 개요
2. 장애인 문화 접근성 현황 및 한계
3. 특조위 ‘문화와 장애’보고서 주요 제안 내용
4. 평가 및 함의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개요

ㅇ 지난 2017년 7월 26일 프랑스의 장애인 관련 법령 제정 10주년을 맞아,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가 2016-2017 특별회기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상원 보고서 n° 648 (2016-2017) <문화와 장애 :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 (Culture et handicap : une exigence democratique)>
보고서 링크 : http://www.senat.fr/rap/r16-648/r16-6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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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관련 정책과 현황 조사,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언을 주 내용으로 함.
ㅇ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온전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결론 하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위한 20개 항목의 제안 작성.


2. 장애인 문화접근성 현황 및 한계

□ 법적 현황

ㅇ 프랑스는 1946년 헌법 서문에 문화 접근성의 평등을 명시하는 등, 문화권리를 시민권의 일환으로 인정.
ㅇ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 (loi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정
- 장애의 정의 도입 및 장애인의 교육권, 직업적 편입 보장, 문화 접근성 강화, 관련 정보 전달체계 개편 등의 내용 명시
ㅇ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체결
- 국가가 장애인의 창의·예술·지적 능력 발전시킬 수단 제공할 의무 명시
- 문화적 권리는“개개인이 자유과 존엄 그리고 정체성을 자각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회 다양성과 사회 내 다양한 욕구의 표현”임을 명시
ㅇ 2015년 8월 7일 행정구역관련 <르노트르법(la loi NOTRe : Nouvelle organisation terriroriale de la République)> 제정
- 레지옹(Region) 지역단위에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권한을 명확히 함. 장애인 문화 접근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
ㅇ 2016년 7월 7일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재 관련 법률 (La loi création)> 공표 2017.07.24.자 전문 (전문번호 xxxx) <6월 월별 프랑스 문화 정책 및 동향> 내용 참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 접근성을 증진하며, 건축 관련 예외규정 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과 도시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유관기관별 성과 및 한계
ㅇ 문화부
- 1950년대 이후,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문화교육 증진 등 문화 민주화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그러나 문화부 자체 예산부족, 기타 부처 간 업무공조 체계 부재, 장애인 문화 접근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등의 한계로 목표 달성 요원.
ㅇ 지방자치단체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시설의 <문화와 건강> 프로그램 운영 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기관, 문화부 간의 협업 시스템이 부족 하다는 지적.
ㅇ 공공문화기관 (국립 미술관, 유적지 등)
- 장애인 방문 증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왔으나, 이는 명확한 시행령에 기한 것이 아닌, 문화기관 내 관습에 의해 실천되는 경우가 다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문화예술기구 (예술가 협회 등)
- 장애인의 문화생활 선택의 폭 확장을 위해 노력 해왔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가시성 떨어짐.


□ 법적 현황 및 유관기관의 한계 및 평가

ㅇ 프랑스 장애인 문화 접근성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2005 장애인 법>은 문화예술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장애수당 지급 등, 접근성 저하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룸. 이는 장애인을 문화의 수용자로 단정하고 문화접근성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저하하는 결과 초래.
ㅇ 관련기관의 장애인 문화 접근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 체계적 법적 보장이 부재한 상태.
ㅇ 또한, 장애인 문화 접근성 정책 관련 낮은 가시성, 정보 부족,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 존재
ㅇ 상기 2015 <르노트르법>과 2016 <창작의 자유법>이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주요 쟁점으로 끌어올렸으며, <2005 장애인 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특조위 ‘문화와 장애’보고서 주요 제안 내용

ㅇ 2017년 7월 26일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련 법적 취약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7개 주제 하에 총 20개 제안 작성


가. 사회 내 장애인의 가시성 증가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장려
1.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관심 및 배려 증대
2.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가시성 증대 및 긍정적 이미지 확대

나. 공공정책 수립 시 장애인 관련 문제 고려
3. 정부조직 재구성과 각부처간 협조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를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법령 제정 시, 구상단계에서부터 장애인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기술적 실행안 마련에 어려움이 없게 할 것
5. 보다 많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가 공공정책을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할 것
6. 장애인의 의견을 한층 더 수렴하기 위해 관련 협회나 연맹의 설립을 장려할 것

다.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7.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공공지원을 보장할 것
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공정책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
9. 공공문화기관의 예산 배정과 성과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많은 장애인의 수용을 명시할 것
10.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것

라. 장애인 수용 정책 수립
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우선시 할 것.
12. 의료기관 입원자의 문화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실행안을 마련할 것

마.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접근성과 가독성 증대
13.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접근경로를 구현할 것
14. ‘문화와 장애’ 주제로 한 국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정책 관련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홍보할 것
15. 문화기관 및 공공조직의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 향상할 것

바. 관련 교육의 중요성
16.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문화접근성의 중요성을 교육할 것.
17. 문화, 건축, 디자인 등 관련종사자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교육기관에 감독관을 파견할 것
18. 초중등교육 및 언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할 것

사. 장애인 문화접근성 문제의 확장 (구체안 제시)
19. 보다 유리한 요금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20. 직업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


4. 평가 및 함의

ㅇ 아직까지‘장애인과 문화’는 대중적으로 생소한 주제로, 그 문화 접근성은 물리적 수준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현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은 문화생산 주체이기보다 수용자로 인식됨.
ㅇ 그러나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장애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은 중요한 시안이 아닐 수 없음.
ㅇ 특히, 예술창작활동은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수단이자 사회관계망 형성의 동력으로, 개인의 능력을 편견 없이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
ㅇ 차후, 사회관계망 내에서 장애인이 문화생산(창작)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야 함.
ㅇ 장애인 문화 접근성 보장은, 문화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문화계 유입을 통해, 사회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의의를 가짐.




작성: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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