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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9.13

프랑스 문화 정책 및 동향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재 법률 관련 시행령 발표 (2017.06.19)
2. 문화부, 출판산업 주요기관과 <도서 전자상거래 균일가격제 헌장 (La Charte “Prix du livre”)> 서명식 진행 (2017.07.07..)
3. 프랑스 국유 실내가구 및 장식품 관리소 (Mobilier National)* : 문화재와 예술창작 분야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 (2017.06.12.)
4. 르 아브르 (Le Havre) 시 건립 500주년 기념 문화 프로젝트 : “르 아브르의 여름 (Un été au Havre)” (2017.06.26)



1.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재 법률 관련 시행령 발표 (2017.06.19)

ㅇ 지난 2016년 7월 7일 프랑스 문화부가 공표한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재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발표됨. 동 시행령의 목적은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며, 건축 관련 예외규정 적용을 통해 도시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함. 이를 계기로 문화계가 지향하는 발전방향을 공고히 하고 지속시키려는 프랑스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함. 문화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 음악 : 음악 산업 법적 중재자 임용
음악 산업 법적 중재자 관련 시행령은 법적 중재자의 임명과 중재 절차 시 이행할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함. 동 시행령 확립을 통해 법적 중재자로 하여금 음악 산업 내 법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과 관련 법규 확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재자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음악 산업의 공평한 발전”을지 위한 양해각서 (2015년 10월 2일 체결) 내 권고사항 이행 관련 문제 및 분쟁 해결과 음악 산업 발전을 도모할 임무가 있음.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14조, 2017년 3월 15일 제정 시행령 제 2017-338호 참조)

- 건축 : 건축위원회 개혁과 특정 공공시설 및 공영주택 건축 관련 예외 조항 적용. 본 시행령은 건축위원회를 개혁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각 지역의 대표성 발현을 돕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 건축사는 건축위원회에 모든 건축 및 개조를 자진신고 해야 함. 이는 관련 사기 또는 불법 계약 방지를 위함
· 공공시설 및 공영주택 건축사업 관련, 기존의 접근성 및 화재예방 법안에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실험적인 건축 프로젝트 활성화 도모. 이는 “페르미 드 페르 (Permis de faire)”* 관련 조항과도 연관이 있음.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85-87조, 2017년 4월 6일 제정 시행령 제 2017-495호 참조)
* “페르미 드 페르 (Permis de faire)”는 실험적 건축안 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문화부 장관 플뢰르 펠르랑 (Fleur Pellerin)이 도입한 제도로서, 7년간 법인 또는 특정 기관이 건축 관련 법안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 문화재 : 국가 소유지 6곳 지정
문화재 ‘양도불가’와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프랑스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유적지를 국가 소유지로 지정함. 이에 따라, 2017년 5월 2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20호에 국가 소유지 6곳과 주변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샹보르 (Chambord)
· 앙제 성 (Château d’Angers)
· 스트라스부르 팔레 뒤 랭 (Palais du Rhin à Strasbourg)
· 국립 포 성 및 인근 구역 (Domaine de Pau)
· 루브르 및 튈르리 및 인근 구역 (Domaine du Louvre et des Tuileries)
· 엘리제 궁 (Palais de l’Élysée)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75-8조, 2017년 5월 2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20호 참조)

- 영화 : 영화 관련 기관 운영 조건 간소화, 영화계 통제 체제 개혁 및 이와 관련한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 (CNC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의 의무 명시. 동 시행령 발표에 따라,
· 영상공연예술 기관 관계자의 활동제한법 간소화,
· 관할 감사팀이 본 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부지원 부정사용을 최소화,
· 프랑스 국립영화센터가 영화계 분석 및 관장 기관으로서 수행할 의무를 명시.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93조, 2017년 5월 4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62호 참조)

- 고등교육 : 고등교육 및 문화예술 연구 심의회 (CNESERAC : Conseil National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artistiques et culturels) 창설.
· 문화부는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 고등교육 및 문화예술 연구 심의회를 창설하여 고등교육 기관과 문화부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52조, 2017년 5월 4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78호 참조)




ㅇ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내용 (링크) :
-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14조, 2017년 3월 15일 제정 시행령 제 2017-338호 (Décret n°2017-338 du 15 mars 2017 relatif au médiateur de la musique)
https://www.legifrance.gouv.fr/jo_pdf.do?id=JORFTEXT000034195269

-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85-87조, 2017년 4월 6일 제정 시행령 제 2017-495호 (Décret n° 2017-495 du 6 avril 2017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la profession d'architect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4379606&fastPos=1&fastReqId=1873490875&categorieLien=cid&oldAction=rechTexte

-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75-8조, 2017년 5월 2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20호 (Décret no 2017-720 du 2 mai 2017 fixant la liste et le périmètre de domaines nationaux)
https://www.legifrance.gouv.fr/jo_pdf.do?id=JORFTEXT000034567733

-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93조, 2017년 5월 4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62호 (Ordonnance no 2017-762 du 4 mai 2017 modifiant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https://www.legifrance.gouv.fr/jo_pdf.do?id=JORFTEXT000034581861

- 2016년 7월 7일 제정 법률 제 52조, 2017년 5월 4일 제정 시행령 제 2017-778호 참조 (Décret n° 2017-778 du 4 mai 2017 relatif au Conseil national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artistiques et culturels)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7/5/4/MCCB1705669D/jo/texte



2. 문화부, 출판산업 주요기관과 <도서 전자상거래 균일가격제 헌장 (La Charte “Prix du livre”)> 서명식 진행 (2017.07.07..)
ㅇ 지난 6월 27일 문화부 장관 프랑수와즈 니센 (Françoise Nyssen)은 프랑스서점조합, 문화여가활동종사자조합, 전국출판업조합 등 출판산업 주요기관 및 출판관련법 행정조정관의 참여 하에 <도서 전자상거래 균일가격제> 도입을 위한 헌장 서명식을 개최함.
※ 출판관련법 조정관 : 법규 이행의 감독과 교육,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한편, 대중에게 관련 정보 제공의 의무 수행함.

ㅇ 헌장 주요 내용 및 체결 배경
동 헌장은 온라인 서점의 도서가격책정법 (1981년 8월 10일 제정법 제 81-766호) 준수와, 새 책 및 중고책의 온-오프라인 상거래시 가격명시 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쟈크 랑 법 Loi Jacques Lang)’이라 칭하는 <1981년 8월 10일 제정 도서균일가격 관련법 제 81-766호>를 강화 및 실제적용하기 위함임. 동 법에 의하면, 새 책의 경우 출판사가 정한 단일 가격이 책 표지에 명시되어야 하며, 판매자에 따라 5%까지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판매자-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방식의 출현, 중고서적 거래 증가 등 출판물의 판매·소비형태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바에 따라, 헌 책이나 할인된 책의 경우 동 법에 따른 균일가격책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바, <도서 전자상거래 균일가격제 헌장> 수립은 균일가격책정법을 모든 도서로 범위를 넓혀 적용하려는 계획의 일환.

ㅇ 헌장 서명 기관들은 관련법규가 출판 · 유통업계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및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참여 기관들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조정관 참석 하 연중 두 차례의 회의를 실시할 계획

ㅇ 헌장 상세 내용
(1) 온라인 서점의 도서가격책정법 준수 관련 :
- 권고사항 1. 가격책정법 위반 자동 방지 시스템 및 위반 고지 시스템을 확립하여 판매자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
- 권고사항 2. 소비자기구 또는 감찰기구의 신고제 도입을 통해 법규 이행 관리 및 감독
- 권고사항 3. 동 가격책정법 위반을 반복하는 해당 판매자의 계정 중지

(2) 새 책 및 중고책의 온-오프라인 상거래시 시 매물 소개 관련 :
- 권고사항 4. 온-오프라인 서점 내 새 책과 중고책에 대한 구분 및 명시제도 마련. 헌장 체결 6개월 이후에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출판관련법 행정조정관의 조정절차를 따르게 됨.
- 권고사항 5. 중고책을 새 책으로 매물등록 금지. 다만 판매자는 중고책의 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가능.



3. 프랑스 국유 실내가구 및 장식품 관리소 (Mobilier National)* : 문화재와 예술창작 분야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 (2017.06.12.)

ㅇ 프랑스 문화부는 6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문화부 예술창작 총괄소에 속해 있는 프랑스 국유 실내가구 및 장식품 관리소의 컬렉션, 창작 아틀리에에서 만들어진 작품 등 50여점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
- 목적 : 프랑스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현대 가구, 프랑스 주요기관 건물 실내장식,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 등을 대중들에게 소개. 350 여년간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문화재 보존 기술과 예술창작 및 현대디자인 분야 작업들을 발전시켜온 관리소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에 있음. 더불어, 양탄자 제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중요성 또한 재조명하고자 함.

ㅇ 동 전시회는 팔레 르와얄 (Palais Royale)의 12개 전시진열창 및 발루아 갤러리 (Galerie de Valois)) 와 문화부 봉 장팡 (Bons-Enfants) 건물 내부에서 진행될 예정.
- 팔레 르와얄의 12개 진열창 및 갤러리 발루아 내 전시품의 경우, 문화재 작품 및 창작 작품들로 꾸며진 7개의 진열창과 기관 소유 컬렉션의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 5개의 진열창으로 구성될 예정. 이를 통해 전통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제조방식 구현을 위해 특별한 노하우로 역사를 이어온 직물 및 현대가구 제작 아틀리에들을 소개 할 예정.
- 봉 장팡 (Bons-Enfants)은 국유 궁전 내 가구 인테리어, 성 또는 박물관 내 가구 재단장 (재구입/재배치/복원), 직물 제조 및 복원작업 관련 교육과정 등 더욱 세밀한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
- 그 외 양탄자 제작 시범, 예술품 제작자와의 만남, 동 기관과 연계되어있는 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설명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

* 국유 실내가구 및 장식품 관리소 (Mobilier National) : 문화부 예술창작 총괄처 소속으로, 중세시대부터 왕실 가구 관리부로 왕궁 가구 장식을 주관했음. 오늘날 주임무는 엘리제궁, 마티뇽 총리 관저, 몇몇 행정부 건물, 대사관 등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건물의 소장 가구들로 장식하고, 소장 컬렉션 20000점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75000여점의 장식품들을 보수 및 유지하는 것임.


전시회 포스터




4. 르 아브르 (Le Havre) 시 건립 500주년 기념 문화 프로젝트 : “르 아브르의 여름 (Un été au Havre)” (2017.06.26)

ㅇ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한 르 아브르 (Le Havre)는 2017년 도시 건립 50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규모 문화 행사 “르 아브르의 여름 (Un été au Havre)"을 개최함. 동 행사를 통해 도시계획으로 유명한 해안도시 르 아브르만의 특징을 살려 쟝 블레즈 (Jean Blaise) 예술감독 지휘 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 (예술가와의 만남, 체험활동, 전시회 및 각종 행사 등), 도시의 깊은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
※르 아브르 시 : 1517년 프랑수와 1세가 세운 르 아브르시는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된 이후 건축가 오귀스트 페레 (Auguste Perret)가 도시전체를 재건축, 200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됨.
※쟝 블레즈(Jean Blaise) 예술감독 : 생 메다르 엉 쟐르(Saint Médard-en-Jalles) 시와 셸르(Chelles) 시 문화원장을 역임하고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과들루프 (Guadeloupe) 지역 문화원 개원 책임자로 임명받은 바 있음. 또한 1982년 낭트 문화의 집 (Maison de la Culture de Nantes)과 1984년 낭트 국립 극장 (Scène Nationale de Nantes / 구 문화발전 연구소 [Centre de la Culture pour le Développement Culturel])의 설립자이기도 함. 그 외, 2002년, 2005년 뉘 블랑슈 (Nuit Blanche), 2000년 및 2002년 베트남 후에 축제 (Hue Festival) 등 국내외 행사도 이끈 바 있음. 이렇듯 오랜기간 쌓아온 예술감독으로서의 명성 덕분에 2014년부터 오렐리 필리페티 (Aurélie Filippetti) 전 문화부 장관의 임명 하, 현재까지 공공장소 내 문화예술 진흥 위원회 (MNACEP-Mission Nationale d'Art et de Culture dans l'Espace public) 위원장을 역임, 2015년부터는 르 아브르 시 건립 500주년 행사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음.

ㅇ 세부행사 프로그램
(1) 피에르 에 질 - 명암 (Pierre et Gilles. Clair-Obscur)
: 피에르 코모이 (Pierre Commoy)와 질 블랑샤르 (Gilles Blanchard) 기획하 MUMA (Musée d'art moderne André-Malraux) 박물관에서 도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모래사장 위 오두막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설치미술 및 골동품 전시실 등을 마련.
(2) 알토비죄 (l'altoviseur)
: 작가 줄리앙 벡티에 (Julien Berthier)의 기차역 지붕 위 설치 작품. 영화 시작 전의 인트로 영상처럼, 수평선을 비추는 거대한 백미러를 설치하여 마치 본 행사 프로그램을 보기 전의 인트로 인 듯한 느낌을 줌.
(3) 컨테이너의 쇠사슬 (Catènes de Containers)
: 250톤에 달하는 약 30미터 길이의 형형색색 컨테이너를 설치한 뱅상 가니베 (Vincent Ganivet)의 설치작품 전시.
(4) 그 외 : 여름 내내 시내 26곳에 19명의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16개 작품과 14개 행사들 (콘서트, 공연, 행진 등)이 개최될 예정. 더불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들이 정박한 항구 도시, 르 아브르의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행사 및 뱅상 가니베 작품 관련 포스터



작성: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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