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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12.14

[아르헨티나] 12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문화예술 정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 내 문화행사 개최 허용 확대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야외 문화행사 제한적 허용 확대(11.30.)

- 최대 90분간 허용, 주중 오후 6시 이후, 주말 오후 6시로 개최시간 제한. 장소는 관할청에 사전 고지(이메일 신청) 필 수, 최대 500명 이상 집회 금지, 행사 1명당 4m²의 공간 확보 및 참가자 마스크 착용 등 필수

 

코로나19 관광활성화 정책

아르헨티나 항공, 코로나19 여행자 보험혜택 적용

아르헨티나 항공사는 관광활동 지속 및 회복을 위해 지난 320()부터 운항이 중단되었던 항공편을 119()부터 엄격한 위생관리 속에서 재개하였으며

해외여행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여행일정 취소에 따른 보상, 환자와 가족의 이동과 숙박 격리 비용 등을 포함한 (최대 8만 달러) 여행자 보험을 항공기 요금에 포함(15~18달러)되도록 조치함.

 -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 관광객들은 오는 15()부터 의무·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고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최대 8만 페소) 적용

(출처: https://www.lanacion.com.ar/economia/viajes-cuanto-salen-seguros-covid-19-que-gastos-nid252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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