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0.09.15
[아르헨티나] 9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 문화예술 정책
ㅇ 공공도서관 정비 신규 사업 추진
① 코로나19 대응 시설정비사업 기획공모 : 국립공공도서관위원회(conabip)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고려한 신규 운영체제 및 설비구축 목적의 제안을 공모함. 총 사업비 520만 페소(미화 약 74,000불) 규모 예정
(링크: https://www.conabip.gob.ar/content/prorroga-convocatoria-subsidio-proyectos-para-la-adecuaci%C3%B3n-de-los-espacios-de-la-biblioteca)
② 공공도서관 도서정보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국립공공도서관위원회(conabip)는 전국 421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정보화 구축 목적의 총 840만 페소(미화 12만불)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정보 및 통신기술(ICT) 교육 실시 및 도서관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 예정
(링크: https://www.conabip.gob.ar/node/33)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코로나19 대응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
① 문화산업계 종사자 무이자 대출 지원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목적, 관련 종사 자영업자에 은행 무이자 신용대출을 최대 15만 페소(미화 2110불)까지 지원. 1년의 유예기간 종류 후 12개월 이상의 원금 균등 상환기간 설정 가능
(링크: https://www.cultura.gob.ar/el-gobierno-nacional-lanza-linea-de-credito-a-tasa-cero-para-el-sector-9372/)
② 영상제작사업 신규 시행규칙 발표: 연방정부 문화부는 문화발전청 등 산하 소속기관과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영상제작 사업 진행 시 감염 확산방지 목적의 보건위생 관련 지침을 추가하여 시행규칙을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교대근무, 보건수칙 준수의 내용을 골자하며, 방송, 영화, 등 영상제작과 관련된 업종 및 종사자에 적용.
(링크: https://www.telam.com.ar/notas/202008/506661-presento-protocolo-para--reactivacion-sector-audiovisual.html)
□ 코로나19 관광활성화 정책
ㅇ관광산업 부흥법(Ley de reactivación del turismo)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호텔 및 숙박업체, 관광상품 판매업체, 차량업체, 기념품 판매상점 등) 종사자들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관광활동 지속 및 회복을 위한 재 활성화 추진정책인 ‘관광산업 부흥법(180일 발효, 행정부가 기한 연장 가능)’ 제정 절차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총 예산액: 현지화 약 500억 페소(6억 6,800만 달러 규모)
[관광업계를 위한 혜택]
① ATP(고용과 생산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이 30% 이하로 떨어진 업체에 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혜택 연장, 고용부담금과 추가 임금의 95% 감면: 정부는 또 업계 종사자 임금의 50%까지 지원
② 관광산업의 일자리와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석장관에게 권한 위임. 두 달 치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원 제공
③ 사업관련 재산세, 소득세 등 기존 세금 납부 기한(12월 31일)을 180일 연장
④ 연방세입청 또는 연금관리국(ANSES)관련 규제 180일 동안 중지
⑤ 중앙은행을 통해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인 지방 도시에 신용대출 제공
[소비자를 위한 혜택]
① 월 수입이 최저임금 4개월 치 미달인 가정에 국내여행(1회) 비용 지급
② 사전예약 하, 국내 관광상품 가격의 50%를 정부가 대출지원
③ 노년층을 대상으로 비수기 관광상품 가격의 21% 정부가 지원
④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은행을 통한 관광상품 특별프로그램 마련
⑤ 관광업계는 봉쇄령 이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가능한 관광상품권을 제공하며, 소비자 환불 요청 시 60일 이내에 최대 6개월 기간으로 분할 환급가능. (소비자가 중개인/여행사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상품권으로 환불가능)
(링크: https://www.lanacion.com.ar/politica/los-principales-puntos-ley-regula-reactivacion-del-nid2438572)
ㅇ 공공도서관 정비 신규 사업 추진
① 코로나19 대응 시설정비사업 기획공모 : 국립공공도서관위원회(conabip)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고려한 신규 운영체제 및 설비구축 목적의 제안을 공모함. 총 사업비 520만 페소(미화 약 74,000불) 규모 예정
(링크: https://www.conabip.gob.ar/content/prorroga-convocatoria-subsidio-proyectos-para-la-adecuaci%C3%B3n-de-los-espacios-de-la-biblioteca)
② 공공도서관 도서정보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국립공공도서관위원회(conabip)는 전국 421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정보화 구축 목적의 총 840만 페소(미화 12만불)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정보 및 통신기술(ICT) 교육 실시 및 도서관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 예정
(링크: https://www.conabip.gob.ar/node/33)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코로나19 대응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
① 문화산업계 종사자 무이자 대출 지원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목적, 관련 종사 자영업자에 은행 무이자 신용대출을 최대 15만 페소(미화 2110불)까지 지원. 1년의 유예기간 종류 후 12개월 이상의 원금 균등 상환기간 설정 가능
(링크: https://www.cultura.gob.ar/el-gobierno-nacional-lanza-linea-de-credito-a-tasa-cero-para-el-sector-9372/)
② 영상제작사업 신규 시행규칙 발표: 연방정부 문화부는 문화발전청 등 산하 소속기관과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영상제작 사업 진행 시 감염 확산방지 목적의 보건위생 관련 지침을 추가하여 시행규칙을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교대근무, 보건수칙 준수의 내용을 골자하며, 방송, 영화, 등 영상제작과 관련된 업종 및 종사자에 적용.
(링크: https://www.telam.com.ar/notas/202008/506661-presento-protocolo-para--reactivacion-sector-audiovisual.html)
□ 코로나19 관광활성화 정책
ㅇ관광산업 부흥법(Ley de reactivación del turismo)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호텔 및 숙박업체, 관광상품 판매업체, 차량업체, 기념품 판매상점 등) 종사자들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관광활동 지속 및 회복을 위한 재 활성화 추진정책인 ‘관광산업 부흥법(180일 발효, 행정부가 기한 연장 가능)’ 제정 절차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총 예산액: 현지화 약 500억 페소(6억 6,800만 달러 규모)
[관광업계를 위한 혜택]
① ATP(고용과 생산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이 30% 이하로 떨어진 업체에 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혜택 연장, 고용부담금과 추가 임금의 95% 감면: 정부는 또 업계 종사자 임금의 50%까지 지원
② 관광산업의 일자리와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석장관에게 권한 위임. 두 달 치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원 제공
③ 사업관련 재산세, 소득세 등 기존 세금 납부 기한(12월 31일)을 180일 연장
④ 연방세입청 또는 연금관리국(ANSES)관련 규제 180일 동안 중지
⑤ 중앙은행을 통해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인 지방 도시에 신용대출 제공
[소비자를 위한 혜택]
① 월 수입이 최저임금 4개월 치 미달인 가정에 국내여행(1회) 비용 지급
② 사전예약 하, 국내 관광상품 가격의 50%를 정부가 대출지원
③ 노년층을 대상으로 비수기 관광상품 가격의 21% 정부가 지원
④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은행을 통한 관광상품 특별프로그램 마련
⑤ 관광업계는 봉쇄령 이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가능한 관광상품권을 제공하며, 소비자 환불 요청 시 60일 이내에 최대 6개월 기간으로 분할 환급가능. (소비자가 중개인/여행사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상품권으로 환불가능)
(링크: https://www.lanacion.com.ar/politica/los-principales-puntos-ley-regula-reactivacion-del-nid2438572)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