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0.04.07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 캐나다 가계지원 및 기업·비영리단체 지원 종합 대책
ㅇ 긴급 가계 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지원금액) 월 2,000캐불, 최대 4개월
- (지원대상)
① 자영업자, 계약직 직원 등 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로 △실직, △격리, △건강,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자
②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③ 고용보험 신청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19로 인해 일을 중단한 모든 캐나다 국민
- (지원기간) 20.3.15 ~ 10.3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4월초 개시 예정)
- (처리기간) 10일 이내
⇒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 종사자들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트루도 총리는 3.18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책(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을 3.30일 대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캐나다긴급임금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발표
- (주요 내용)
① 연방정부는 매출이 30% 감소한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75%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건비 25%는 기업이 부담
② 근로자들은 주간 단위로 최대 847캐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봉(salary)이 58,700캐불을 초과할 경우 58,700캐불의 75%만 지원
< 3.30일 발표 기업 임금 지원책 >
⇒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의 기업·비영리단체들도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출판 및 언론분야 지원 발표(3.25) ⑴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광고수익이 줄어든 언론사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대국민홍보 캠페인 광고” 제작 명목으로 3천만불(한화 2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2019년 도입된 언론계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자격검증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언론계의 세금혜택을 실제화 하겠다고 밝힘
①자격검증을 위한 독립자문위원회(New Independent Advisory Board on Eligibility for Journalism Tax Measures) 구성·운영 발표(3.25)
*(구성) 전·현직 캐나다 언론학과 교수들로 구성
*(역할) 언론단체가 세제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인지에 대해 국세청에 자문하는 역할 담당
② 세제 혜택 주요 내용(2019년 문화예산 발표시 도입된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에 한하여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 자격 부여
*(임금에 대한 세금공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 정해진 범위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방송분야 지원 발표(3.30)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광고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방송업계 지원을 위해 3천만불(한화 250억원)에 달하는 2020-21년도 방송허가세 면세 계획 발표⑵
*1997년 제정된 캐나다 방송허가세 규정(Broadcasting Licence Fee Regulations)에 따라 방송업체들은 매년 캐나다방송심의위원회(Canadian Radio &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에 방송허가세를 납부해왔고 이는 CRTC 운영자금으로 사용
- 면세로 인한 CRTC 운영자금 부족분은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
⑴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0/03/covid-19-the-government-of-canada-is-taking-action-to-support-the-publishing-and-news-sectors.html
⑵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0/03/covid-19-the-government-of-canada-provides-relief-to-the-broadcasting-sec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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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각 분야별 지원 대책보다는 ▲긴급가계 지원 대책 및 ▲기업·비영리단체 지원 특별 대책이라는 종합적 대책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 종사자 및 기업·단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ㅇ 긴급 가계 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지원금액) 월 2,000캐불, 최대 4개월
- (지원대상)
① 자영업자, 계약직 직원 등 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로 △실직, △격리, △건강,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자
②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③ 고용보험 신청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19로 인해 일을 중단한 모든 캐나다 국민
- (지원기간) 20.3.15 ~ 10.3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4월초 개시 예정)
- (처리기간) 10일 이내
⇒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 종사자들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트루도 총리는 3.18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책(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을 3.30일 대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캐나다긴급임금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발표
- (주요 내용)
① 연방정부는 매출이 30% 감소한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75%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건비 25%는 기업이 부담
② 근로자들은 주간 단위로 최대 847캐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봉(salary)이 58,700캐불을 초과할 경우 58,700캐불의 75%만 지원
< 3.30일 발표 기업 임금 지원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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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건비 지원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대상)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30% 감소 (금액) 근로자 인당 인건비의 75% 지원 (최대 847캐불/주 지원) (기간) 3.15일부터 소급 적용 |
⇒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의 기업·비영리단체들도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출판 및 언론분야 지원 발표(3.25) ⑴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광고수익이 줄어든 언론사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대국민홍보 캠페인 광고” 제작 명목으로 3천만불(한화 2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2019년 도입된 언론계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자격검증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언론계의 세금혜택을 실제화 하겠다고 밝힘
①자격검증을 위한 독립자문위원회(New Independent Advisory Board on Eligibility for Journalism Tax Measures) 구성·운영 발표(3.25)
*(구성) 전·현직 캐나다 언론학과 교수들로 구성
*(역할) 언론단체가 세제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인지에 대해 국세청에 자문하는 역할 담당
② 세제 혜택 주요 내용(2019년 문화예산 발표시 도입된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에 한하여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 자격 부여
*(임금에 대한 세금공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 정해진 범위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방송분야 지원 발표(3.30)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광고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방송업계 지원을 위해 3천만불(한화 250억원)에 달하는 2020-21년도 방송허가세 면세 계획 발표⑵
*1997년 제정된 캐나다 방송허가세 규정(Broadcasting Licence Fee Regulations)에 따라 방송업체들은 매년 캐나다방송심의위원회(Canadian Radio &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에 방송허가세를 납부해왔고 이는 CRTC 운영자금으로 사용
- 면세로 인한 CRTC 운영자금 부족분은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
⑴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0/03/covid-19-the-government-of-canada-is-taking-action-to-support-the-publishing-and-news-sectors.html
⑵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0/03/covid-19-the-government-of-canada-provides-relief-to-the-broadcasting-sec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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