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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4.07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문화예술계, 체육계 동향

관광 분야 정부 대응 동향
ㅇ 캐나다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 대응 내용
- (확진자 현황) 총 846명, 사망 10명(3.20 09:00 기준)
- (정부 주요 조치)
· (의회) 캐나다 의회 휴회 결정(∼4.20)
· (연방정부) 캐나다 국민 해외여행 자제 권고(3.13)
·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무원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3.13)
· (주정부) 온타리오, 알버타, BC 등 250이상 대중 행사 취소 권고
· (주정부) 온타리오, 퀘백주 마니토바 등 공립학교 휴교 조치(∼4.5)
· (연방정부) 미국국적자, 캐나다인 직계가족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3.16)
· (연방정부) 코로나 증상 보유자 국적불문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금지(3.16)
· (연방정부) 모든 국제항공노선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공항에만 허용(3.16)
· (온타리오 주) 50명이상 공공집회(퍼레이드, 행사, 종교시설내 모임 등 포함) 금지(∼3.31)
·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사립학교, 데이케어, 식당 및 술집(테이크아웃과 배달서비스 제공 업소 제외), 영화관, 연극극장, 콘서트홀 폐쇄(3.17)
· (연방정부) 캐나다-미국간 비 필수적 여행 금지
· (연방정부) 820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 현재 총 10개주중 6개주에서 비상사태 선포중
ㅇ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3.16(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발표하고,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출국 자제 권고, 재택 및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관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ㅇ 캐나다 연방 국립공원청(Parks Canada)은 모든 국립공원 휴관중

관광업계 피해 동향 및 요구사항

ㅇ 관광업계 피해 사항
- BC주 관광협회는 BC주의 관광산업이 연 190억 캐나다달러 매출을 기록하지만,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이번 사태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 알버타주의 캘거리시의 관광산업은 연 20억 캐나다달러 매출의 산업으로서, 위와 같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됨.
- 캐나다 항공사 Sunwing Airlines는 3.23부로 모든 비행 중단하고 조종사 정리 해고
- 캐나다 Air Canada 승무원 5,000명 일시 해고 예정
- 온타리오주정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모든 요식업계 영업 중단(take-out 및 배달 가능한 업자 제외)

ㅇ 분야별 요구사항 등
- 관광업계는 정부에 비상지원금, 토지보유수수료 면제, 고용주 부담 직원건강세, 융자금 납세 경감 등 재정적 지원을 요구중

관광업계 지원 대책
ㅇ 관광업계 지원 대책
- 캐나다 연방정부는 정부 산하 캐나다 각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을 통해 해당 지역 관광업계가 연방정부의 코로나 비상지원금 및 그 외 필요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캐나다 관광업은 자영업 및 중소기업과 같이 분류되어, 고용주 및 노동자에 대한 경기부양 지원금(약 270억 캐나다달러)에 신청 가능
- 그 외 캐나다 연방 관광청 (Destination Canada), 3.20(금) 웹세미나 통해 관광업과 대책 회의를 하여 추가 정책을 마련할 예정

문화예술 분야 정부 대응 동향
ㅇ 캐나다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 대응 내용
- (확진자 현황) 총 846명, 사망 10명(3.20 09:00 기준)
- (정부 주요 조치)
· (의회) 캐나다 의회 휴회 결정(∼4.20)
· (연방정부) 캐나다 국민 해외여행 자제 권고(3.13)
·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무원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3.13)
· (주정부) 온타리오, 알버타, BC 등 250이상 대중 행사 취소 권고
· (주정부) 온타리오, 퀘백주 마니토바 등 공립학교 휴교 조치(∼4.5)
· (연방정부) 미국국적자, 캐나다인 직계가족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3.16)
· (연방정부) 코로나 증상 보유자 국적불문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금지(3.16)
· (연방정부) 모든 국제항공노선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공항에만 허용(3.16)
· (온타리오 주) 50명이상 공공집회(퍼레이드, 행사, 종교시설내 모임 등 포함) 금지(∼3.31)
·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사립학교, 데이케어, 식당 및 술집(테이크아웃과 배달서비스 제공 업소 제외), 영화관, 연극극장, 콘서트홀 폐쇄(3.17)
· (연방정부) 캐나다-미국간 비 필수적 여행 금지
· (연방정부) 820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 현재 총 10개주중 6개주에서 비상사태 선포중
ㅇ 연방정부에서 문화시설 및 행사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은 없으며, 해당 문화시설에서 휴원 및 행사 취소 등을 개별 발표중이며 대중행사에 대한 지침은 주정부에서 발표중
- 연방정부 산하 7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캐나다역사박물관, 인권박물관, 이민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과학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휴관 발표(3.13, 기한 없음)
- 캐나다국립예술센터(NAC) 모든 공연 및 행사 취소 발표(∼4.5)
- 10개 주(Province) 및 주요 시 소재 주요 공연장 및 미술관들도 향후 행사 취소 및 자체 휴관 발표(3.13∼3.16)
- 연방정부의 지원이 확정된 문화예술분야 프로젝트중 회의나 각종 행사, 여행이 포함된 경우 위험요소 인지에 따른 결정 툴(risk-informed decision-making tool)⑴
을 활용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행사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보건책임자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
ㅇ 캐나다의 문화예술계는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던 행사나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물론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기업 및 개인 지원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⑴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ealth-professionals/mass-gatherings-risk-assesment.html


문화예술계 피해 동향 및 요구사항
ㅇ 분야별 손실 및 피해액 등
- 문화예술분야 행사 취소 및 휴관 사태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손실이나 피해액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음
-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들은 ‘취소’가 아닌 ‘연기’의 형태로 재정적인 타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티켓 판매전 행사나 소규모 행사, 공연들은 ‘취소’를 발표하고 개별적 환불을 실시하고 있음
ㅇ 분야별 요구사항 등
- 분야별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려움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ㅇ 정부의 지원 방향 및 지원사업
- 문화예술계를 특정한 지원대책이 아닌 연방정부에서는 총 820억불(270억불 직접지원, 550억불 세제지원) 규모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발표(3.18)
·코로나 19로 인해 휴직이나 직장폐쇄로 월급을 못 받거나 휴교로 인해 휴직하고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개인 등을 위해 실업연금제도의 확대 운영
·실업연금 무자격자들을 위한 긴급보호기금(Emergency Care Benefit) 운영
·전 국민 세금납부기일 연기 등
- 캐나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중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안내중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수 있는 비용과 보험료 지불을 위해 최대 5천불까지 빌려주는 정부의 지원내용(COVID-19 Emergency Loam Program for Canadians Abroad) 소개
② 문화시설 휴관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들 중 실업보험에 해당 되지 않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4월부터 캐나다국세청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림
③ 문화예술기관 운영자들을 위해서는 해당기간 임금의 10%(직원 1인당 최대 1,375불, 고용인 최대 2만5천불)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의 특별지원 프로그램 소개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함
④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집에서 머무는 식구들을 돕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되는 예술가 중 정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예술가들은 15주 동안 매 2주에 1회 9백 불까지 신청할 수 있음.
⑤ 그 외 부가가치세 환불금을 개인 4백 불, 기업 6백 불까지 상향조정하여 5월초에 지불
⑥ 세금신고기일도 2개월이 연기된 6월1일로 연기하고, 납세는 4월30일 기한을 9월1일까지로 5개월 연기
⑦ 6대 주요 금용기관들도 주택기금, 신용카드 등에 대한 유연한 운영정책을 펼 것이라고 안내

ㅇ 캐나다문화유산부, 캐나다예술위원회, 각 주정부 및 시 정부 산하 예술위원회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행사 지원 여부 및 취소시 대책 등에 대해 온라인 안내중

< 캐나다 문화유산부 >
- 각종 지원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지원신청을 받음
- 지원이 확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프로젝트가 취소 혹은 연기되는 경우 각 사업담당자와 개별 상의할 것
- 지원이 확정된 프로젝트중 회의나 각종 행사, 여행이 포함된 경우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특별히 발표한 위험요소 인지에 따른 결정 툴(risk-informed decision-making tool)⑵
을 활용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행사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보건책임자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
- 지원 확정 이후에 취소된 축제들에 대하여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그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금 지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원 사업 담당자와 개별 논의할 것을 권함
-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재조정해야 하는 축제들도 각 지원 사업 담당자와 개별 논의 할 것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ealth-professionals/mass-gatherings-risk-assesment.html


< 캐나다 예술위원회 >
- 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축소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다소 지연과 변경이 예상된다고 안내
- 예술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금 수혜자들은 피해 상황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문화유산부 및 여타 연방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안내
-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 및 국제여행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
- 5월15일 이후로 계획된 여행 프로그램들은 지원 신청 가능하나 상황 변화를 주시할 예정
- 이미 지원금을 받은 프로젝트중 여행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미 지불된 여행비용에 대하여는 환불의 의무가 없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해야 함
-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특별 지원대책중 문화예술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소개
ㅇ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캐나다 페이스북 캐나다 공연예술인을 위한 공동 기금 조성
- 국립예술센터(NAC)는 3월19일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캐나다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페이스북 캐나다로부터 10만불을 지원받아 공연예술인들의 온라인 라이브공연을 중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당(45∼60분 온라인 공연) 1천불이 지원된다고 전함
ㅇ 캐나다 FACTOR 음악지원기금
- 공적, 사립 기금이 연합되어 캐나다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전국 규모로 운영되는 FACTOR(the Foundation Assisting Canadian Talent on Recordings)는 지원이 결정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관련 기금을 소개

체육 분야 정부 대응 동향

ㅇ 캐나다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 대응 내용
- (확진자 현황) 총 846명, 사망 10명(3.20 09:00 기준)
- (정부 주요 조치)
· (의회) 캐나다 의회 휴회 결정(∼4.20)
· (연방정부) 캐나다 국민 해외여행 자제 권고(3.13)
·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무원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3.13)
· (주정부) 온타리오, 알버타, BC 등 250이상 대중 행사 취소 권고
· (주정부) 온타리오, 퀘백주 마니토바 등 공립학교 휴교 조치(∼4.5)
· (연방정부) 미국국적자, 캐나다인 직계가족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3.16)
· (연방정부) 코로나 증상 보유자 국적불문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금지(3.16)
· (연방정부) 모든 국제항공노선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공항에만 허용(3.16)
· (온타리오 주) 50명이상 공공집회(퍼레이드, 행사, 종교시설내 모임 등 포함) 금지(∼3.31)
·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사립학교, 데이케어, 식당 및 술집(테이크아웃과 배달서비스 제공 업소 제외), 영화관, 연극극장, 콘서트홀 폐쇄(3.17)
· (연방정부) 캐나다-미국간 비 필수적 여행 금지
· (연방정부) 820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 현재 총 10개주중 6개주에서 비상사태 선포중

ㅇ 50명 이상 옥외행사 중지,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행사 취소
- NHL MLS, NBA, MLB의 리그 중단 및 시즌 개최 연기. 캐나다 소재 팀들(토론토, 벤쿠버 등)은 미국 리그사무국 방침에 따름
- CONCACAF(북중미카리브 축구) 챔피언스리그 연기
- 3.17 IOC의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발표에 따른 올림픽 준비 계속
※ 2020 올림픽 수영대표팀 /패럴림픽 수영대표팀 선발전 취소

체육 분야 피해 동향 및 요구사항

ㅇ 체육 시설 제한에 따른 캐나다 올림픽대표팀 선수들 훈련 제한
ㅇ 연방정부 지침에 따른 해외대회 및 훈련에 참여한 캐나다 선수들이 캐나다로 복귀했으며, 2주간 자가 격리 중
-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류현진 선수는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 입국 불가, 현재 플로리다 체류 중

체육 분야 지원 대책
ㅇ 체육계를 특정한 지원대책이 아닌 연방정부에서는 총 820억불(270억불 직접지원, 550억불 세제지원) 규모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발표(3.18)함에 따라 체육계에서도 지원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 가능
·코로나 19로 인해 휴직이나 직장폐쇄로 월급을 못 받거나 휴교로 인해 휴직하고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개인 등을 위해 실업연금제도의 확대 운영
·실업연금 무자격자들을 위한 긴급보호기금(Emergency Care Benefit) 운영
·전 국민 세금납부기일 연기 등
ㅇ 캐나다 올림픽 위원회(COC)는 IOC 및 WHO의 COVID-19 대응 방침에 따라 도쿄 올림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스포츠 구단들은 리그 및 경기 중단으로 직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
ㅇ 토론토 소재 스포츠 구단들은 “Team Toronto Fund”를 조성, 블루제이스(MLB), 메이플 리프스(NHL), 랩터스(NBA), 토론토FC(MLS), 알고넛츠(CFL)의 직원 대상 재정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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