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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문화원 주재국 대응 현황

    코로나19 관련 문화원 주재국 대응 현황

    □ 문화·예술 분야 ㅇ 폴란드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방지책’ 발표 - 두다(A. Duda) 대통령, 모라비에츠키(M. Morawiecki)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경제적 손실 지원 방안으로 ‘위기방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문화예술 관련 내용 포함(3.22) *‘Tarcza Antykryzysowa’(The Anti-Crisis Shield) ㅇ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계 지원 내용 - (대상) 생업과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창작자 및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문화관련 기업 및 비정부기구(NGO) 등 - (방식) 디지털을 활용한 문화예술 시현 포맷 개발 등 인터넷 관련 창작 기금,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 기금 신설 등 국가지원금 증액 추진 / 문화 사회지원(기부금)의 범위 확대 등 ※ 문화예술계를 포함, 전체 업종 대상의 임금 관련 지원 - 문화기업 : 직원 급여 관련, 평균 임금의 40%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가능 - 문화계 종사자* : 최저 임금의 80%까지 1회 수령 가능 * 단독 경영자, 사례비 받는 경우 또는 민법상 계약으로 고용된 경우 등 * 출처 : 폴란드 문화유산부 홈페이지 (www.gov.pl), 2020.3.22. / Business Insider (businessinsider.com.pl), 2020.3.29.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영화 및 시청각물 등 관련법 개정 계획 - VOD 플랫폼에서의 영화 개봉 허가, 영화 제작사의 PISF(폴란드 영화예술위원회) 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영화 및 영상물 관련법) - 시청각물 제작 기한 연장 및 시청각 제작물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서 제출 절차 간소화 등 (시청각 인센티브법) ㅇ 폴란드 영화예술위원회(PISF) 주관, 영화예술 분야 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 개최(3.20) - (구성·운영) 창작자, 프로듀서, 배급사, 극장 관계자 등 / 매주 금요일 회의 - (논의사항) 극장·온라인 개봉 및 개봉 일정 관련 지원 사항, 영화제 지원 예산, 극장 및 영화 창작자 등 지원 등 * 출처 : 폴란드 문화유산부 홈페이지 (www.gov.pl), 2020.3.22. / 폴란드 영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Polski Instytut Sztuki Filmowej) 2020.3.23. / Business Insider (businessinsider.com.pl), 2020.3.29. / □ 관광 분야 ㅇ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분야 경제 손실은 10억 즈워티(한화 3천억원 상당)를 상회하며, 최대 70-90%의 여행객들이 일정 취소 ㅇ 개발부는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TF 구성 - (구성·운영) 여행사, 호텔리어, 버스운전사, 가이드, 캠핑 관련 등 / 매 2주마다 회의 후 개발부 장관에게 논의사항 보고 - (논의사항)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한 재무 유동성 유지 방안, 특정기간 사회보장세* 납세의무 면제 등을 통한 고용 유지 방안 등 * 한국의 4대 보험과 유사 * 출처 : Rzeczpospolita - Turystyka (Turystyka.rp.pl.) 2020.3.9 주폴란드한국문화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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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국 문화예술 동향

    주재국 문화예술 동향

    □ 문화예술 정책 ○ 코로나 19 대응 관련, 러 문화부 장관 인터뷰(4.6) 주요내용 - 문화기관들의 필수 지출 비용 충당 방안을 수립 중이며, 국책과제 목표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개발 - 문화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공연, 인터넷 방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 중요 - 대규모 해외 문화프로젝트인 "러시아 시즌" 일환의 해외공연 연기로 "Stay home with Russian Seasons" 온라인 서비스 개설 가동 - 온라인 공간 영화 개봉 결정에 적극 지지 - 국가지원금 수령 신청서 제출의 전자 표준모델 개발을 지시하였고, 차후 시스템 개선 및 장단점 논의 예정 - 문화부가 영화제작사들과 체결한 계약 기간 연장에 동의하며, 제작사들은 영화 재단과 영화제작국에 변경된 제작일정 및 상영 계획 제출 가능 - 문화관련 디지털 세계로의 이동이 절실함. 새로운 형식의 AR 견학 프로그램 개발, 콘서트/세미나/마스터클래스 등의 온라인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필요 (자료원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https://ria.ru/20200406/1569621257.html ) □ 관광 정책(코로나 19 대응책) ○ 외국인 유치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보조금 지급 대상국가 확대 - (지급대상) 러시아연방등록청에 인가된 인바운드 여행사로 독일,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북아일랜드), 스페인, 한국, 일본, 인도 등 총 10개국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됨. 동 보조금은 상기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및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 단, 보조금 지급대상에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인바운드 관광사업체 운영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여행사에 한하며, 세무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선정기준 및 규모) 특정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상기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수 를 기반으로 하되,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함. 보조금 지원 산정방식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200루블(약 21,600원)을 기본으로 특정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되, 1개 국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5백만루블(약 9천만원)을 한도로 함. 가중치는 체제일수, 호텔등급 및 체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적용함. 체류지역별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다르(소치) 지역은 최저 가중치를,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 블라디미르주, 이바노프주, 칼리닌그라드주, 코스트롬주, 모스크바주, 야로슬라블주는 가중치 1.3을, 나머지 지역은 1.6을 적용함. ○ 코로나 Tourhelp 기금 납부 유예 - Tourhelp : 러시아 해외여행객 긴급구호를 위한 아웃바운드 여행사 연합기구 - (Tourhelp 기금) 해외여행 중인 러시아 관광객 긴급구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 - (납입금액) 연간 상품판매액의 1% 일시납부 또는 0.25%씩 분기별 납부 ○ 여행사 및 항공사 대상 세금 및 보험 분담금 납부 유예 (자료원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제공) □ 한류 동향 ○ 도서출판 부문 - 2020년 1-2월간 러시아 3대 출판사 한국관련 신도서(러시아어) 7권 출판 ⦁<태양의 후예(손현경 작가)> ⦁<한국: 불가능한 나라(Korea: The Impossible Country)(데니엘 튜더)> ⦁<눈치의 힘(유니홍 작가)>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신경숙 작가)> ⦁<소년이 온다>(한강 작가) 등 ※ 2019년도 한국관련 주제도서 50여권 출판, 이중 상당부분은 K-POP 관련 서적 (자료원 :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제공) 주러시아한국문화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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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 문화·예술 분야 ㅇ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제도(Arts and Culture Sector Subsidy Scheme)에 코로나19 대응기금(Anti-epidemic Fund) 1억5천만 홍콩 달러(약 235억 원) 투입※ 전체 대응기금(300억 홍콩달러, 한화 약 4.7조 원)의 0.5% 규모 ㅇ 보조금 최우선 지원 대상은 정부관할 공연시설과 파트너십을 맺은 공연단체(venue partners of the LCSD), 민정사무국의 예술역량개발펀딩제도(ACDFS) 기존 수혜자, 홍콩해사박물관 ㅇ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홍콩 주요 9개 공연단체의 임금 등 운영비 명목 보조금 배부※ 홍콩 주요 9개 공연단체: 공연단체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홍콩중국오케스트라, 홍콩신포니에타, 홍콩레파토리극장, 중앙극장, 진념이십면체, 홍콩무용단, 홍콩발레, 홍콩현대무용단 ㅇ 중소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제도 (Support Scheme for Arts & Cultural Sector) - (수행기관) 홍콩예술발전국(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홍콩 민정사무국 위탁) - (규모) 5천 5백만 홍콩달러(한화 약 86억) - (수혜대상) 기존 예술발전국지원금 수혜단체를 비롯한 모든 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4개 카테고리로 분류 및 지급 (1) 예술발전국 40개 기존 지원단체는 별도 신청 없이 8만 홍콩달러(약 1천2백만원) 보조금 일시지급 및 별도 신청을 통한 추가 최대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로 총 최대 13만 홍콩달러(약 2,000만원) 지급 (2) 예술발전국 후원 프로젝트에 별도 신청 없이 15,000 홍콩달러(약230만원) 일시지급 및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15,000 홍콩달러(약230만원)로 최대 총 3만 홍콩달러(약 460만원) 지급 (3) 예술발전국이 후원하지 않는 단체는 신청을 통해 15,000 홍콩달러(약230만원) 지급 (4) 예술발전국이 후원하지 않는 개인 프리랜서는 신청을 통해 7,500 홍콩달러 (약 115만원) 수혜 - (신청방법) 교통상황으로 인한 교통비 증가, 초과근무로 인한 제작비 상승, 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추가 대관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 등 지원 사유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액 산정 및 지급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전시 및 콘퍼런스 참여 지원)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개최하는 주요 전시회 및 콘퍼런스 참여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0만 원) 내에서 참가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전시회를 재개하는 시점부터 1년 동안 해당 비용 지원 예정 (향후 전시회 재개 시 1차, 전시회 종료 후 2차로 구분하여 지원금 지급 예정) ㅇ 영화 관련 지원책은 4월 중 발표 예정 □ 관광 분야 ㅇ (여행사 지원) 각 여행사에 8만 홍콩달러(약 1,200만 원) 특별 지원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1일 ~ 3월 12일 - 지원조건 : 2월 14일 전 발급한 여행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지원금 교부시점까지 라이선스가 유효한 여행사 - 지급시기 : 정부가 신청 수락 후, 2주 이내에 지급 처리 완료 ㅇ (게스트하우스 지원금, Licensed Guesthouses Subsidy Scheme) 게스트하우스에 제공하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5개 이하의 객실을 갖춘 숙소는 5만 홍콩달러(약 750만 원), 6개 이상은 8만 홍콩달러(약 1,20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1일 ~ 3월 20일 - 지원조건 : 2월 21일 전 정부가 발급한 호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지원금 교부 시점까지 라이선스가 유효한 게스트하우스 □ 체육 분야 ㅇ 4월 중 2차 지원책 발표 예정 주홍콩한국문화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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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 주재국 지원 사항 ㅇ 연방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통과 - 미국은 지난 3월 27일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약 614조원)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약 450조원), 실업수당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달러(약 308조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약 308조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약 184조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힘. ※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이어 더 규모가 큰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뉴욕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문화예술재단 포함) - NYC Employee Retention Grant: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고용인 5인 미만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 중 Covid-19로 인해 최소 25%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인건비의 40%를 2개월간 지원 - NYC Small Business Continuity Loan Fund: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고용인 100인 미만 사업장 중 Covid-19로 인해 최소 25%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사업장의 지속 운영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7만5천달러 상한) ㅇ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추가지원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배정된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즉각 의회에 추가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PPP 프로그램: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직원수 500명 이하의 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주재국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정책 당국이 꾸준히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는 양상.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대감과 미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소식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예상. □ 문화·예술 분야(공연, 미술) ㅇ (연방정부) 지난 3월 27일,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은 25일자로 상원을 통과한 ‘캐어스’ 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에 따라 7,500백만 달러를 미 전역의 비영리 예술기관에 지원함을 발표. 동 지원금은 기관의 일반 운영비로도 활용 가능함.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ㅇ (뉴욕주정부) 지난 3월 4일부터 Covid-19 관련 뉴욕주 거주 예술가 및 문화예술기관들을 위한 유용한 자료 모음 홈페이지 게재 https://arts.ny.gov/blog/resources-nys-arts-and-cultural-organizations-re-novel-coronavirus-covid-19 ㅇ (민간: 협회/노동조합) 각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 및 노동조합에서는 회원 아티스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부 및 의회 대상 청원 활동, 실직 및 의료보험 가입 상담 지원, 봉사활동 등 진행 - AEA, AGMA, PGA: 향후 2개월간 음식, 집,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조합 회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 최근의 은행계좌내역, 자택내역(월세, 모기지 내역 등)을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AEA Curtain Up Fund(미국배우조합/총 50만달러) ․AGMA Relief Fund(미국음악가조합) ․Producers Guild of America Members Relief Fund(미국프로듀서조합/총 10만달러): 회원 당 최대 1천달러까지 지급 - DGF: 의료보험, 자녀 돌봄, 집, 장애, 천재지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조합 회원(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소설가)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DGF Emergency Grant(극작가재단): 회원 당 5백~3천달러 사이의 지원금 요구가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모든 금액 지원은 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씨어터계 노동조합 중 하나인 무대예술피고용인국제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ae Employees(IATSE))에서는 IATSE C.A.R.E.S. (Coronavirus Active Response and Engagement Service) 프로그램을 발표, 노인 및 장애인 회원들을 위해 젊은 회원들이 배달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친구 매칭 시스템(Buddy Up) 봉사 활동 개시 ㅇ (민간: 비영리기관) 뉴욕 소재 각종 비영리기관에서는 재단, 개인 등으로부터의 후원금과 크라우드 펀딩 모금액 등을 활용, 프리랜서 아티스트 및 공연계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진행 중에 있으며 개인당 수혜 규모는 최소 1백달러부터 2천달러 이상까지 다양함. 각 기관은 더욱 많은 아티스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Coronavirus Dance Relief Fund(Dance/NYC):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거주 프리랜서 무용계 종사자(무용수, 안무가, 무용포토그래퍼, 무용비디오그래퍼, 티칭 아티스트, 테크니션, 에이전트, 어셔 등) 중 Covid-19로 인해 공연 취소 등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대상 3~5월까지 한달에 5백달러씩, 총 3개월간(총 1천5백달러) 지급 - New Music Solidarity Fund(New Music USA): Covid-19로 인해 공연 취소 등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창작/즉흥/실험음악 음악계 종사자 대상 1인 5백달러씩 선착순 지급 - Indie Theater Fund Covid19 Emergency Grant(Indie Theater Fund): 99석 이하의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종사하는 25만달러 이하 운영예산의 단체, 개인 대상 최대 5백달러 지급 ※ 프리랜서 예술계 노동자 및 아티스트들이 직접 재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률 및 청원, 온라인 러닝 및 웹 컨퍼런스 이벤트 등 각종 유용한 정보 모음을 업데이트 및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 중: https://covid19freelanceartistresource.wordpress.com/ ※ 매사추세츠주 소재 부킹 에이전시 회사인 Music Works International 에서는 미국 내 긴급 재정지원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Coronavirus 2020 Artist Relief Funds)를 구축, 공유 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FyKzxtzSFGzzvpRySJNtsVbjJhwnK7-N9KJxSHrW6w/edit#gid=0 ㅇ 미국박물관협회(The American Alliance of Museums)의 따르면 미국 내 박물관의 하루 적자가 최소 3천 3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New York Community Trust에서 Bloomberg Philanthropies,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The Estée Lauder Companies Charitable Foundation,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등 약 20여개의 자선재단 및 단체에서 총 7천 5백만불 규모의 ‘NYC COVID-19 Response & Impact Fund’ 펀드를 조성하여 뉴욕시에서 중소규모 박물관 등 문화예술 단체 및 비영리 재단에 최소 $10,000에서 최대 $250,000 지원금 또는 $100,000~$3,000,000 무이자 대출 지원 계획을 발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음 - (자격요건) ▲ 비영리 기관 ▲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 ▲ 뉴욕시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연간 운영비가 2천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기관 ▲ 뉴욕 거주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ㅇ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NYFA)와 Anonymous Was A Woman(AWAW)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40세 이상 여성 아티스트들(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대 $2,500까지 보상해 주는 지원프로그램 발표(총 $250,000 예산 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4월 6일부터 접수) ㅇ Culture Cultural Relief Fund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 또는 예술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심사를 거쳐 개인 최대 $2,000, 기관 최대 $5,0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발표(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ㅇ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s 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후 일인당 $1,000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음(2020년 12월 8일까지) ㅇ 뉴욕 대부분의 미술관/박물관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무기한 휴관 중인 가운데 Google’s Arts & Culture 플랫폼 및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 및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관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 들 기관은 주요 소장품을 #MuseumAtHome, #MuseumMomentofZen 등과 같은 SNS 해시태그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미술/전시 분야는 현재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대책 보다는 비영리 미술단체나 재단 등의 기금을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분야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임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뉴욕 주 주지사 영화 및 텔레비전 개발실은 영화, TV 및 상업 제작 세금 공제/뉴욕 주 영화 촬영기간 비용에 대해 30%의 전액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상업 광고에 대해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 등 ㅇ 연방 정부는 할리우드 노조, 길드, 건강 보험 및 비영리 단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상 자금을 활성화. 정부 구호 및 고용주 대기업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관광 분야 ㅇ 미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 법안(3.25)’에 항공산업 580억달러, 대기업 5,000억 달러, 중소기업 3,500억 달러 지원 포함 - 여객 항공사에 250억달러 보조금, 화물 항공사에 40억달러, 협력 업체에 30억달러, 기타 항공업계 260억달러 지급 예정 -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2021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 - 요식업과 숙박업 등 대기업에 5,000억달러, 중소기업에 3500억 달러 등 총 8500억 달러의 대출 제공 □ 기타 ㅇ 내셔널 레스토랑 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향후 3개월 동안 2,300억 달러의 매출 감소 예측→연방 정부에 식당과 직원들을 위한 재정적 구제 요청(*재무부로부터 식당 및 식품 서비스 산업을 위해 1,450억 달러의 복구 기금 요청) ㅇ 연방 정부가 지원할 1,000억 달러 사업 중단 보험 제안 - NRA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당이 사업 중단 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사는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함 ㅇ NRA는 2%의 임시 사회보장 급여 세금감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조치 요구 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 확정된 것은 없음 주뉴욕한국문화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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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 문화·예술· 체육 ·관광 공통 - 프리렌서는 3월에 정지된 업무에 대한 재난수당으로 600유로가 주어짐. 단, 2019년 중 근로자 연금으로 최소 30회 해당 보조금을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며, 연 소득이 5만유로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 사회보험금 등 각종 세금 납부 중단 및 임대료와 대출금 지급 유예 - 공연 티켓 환불 요청 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문화예술, 관광) *2020년 3월 18일에 발효된 특별 행정령에 준함 □ 문화·예술 분야 ㅇ 문화예술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지원사항 - 단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 분야별 제공되는 일시귀휴제(레이오프)가 적용 가능함 - 사회보장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기회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추후에 노동부와 재정부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임. - 비상사태로 배정된 특별예산의 최소 10%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ㅇ 문화예술분야를 위한 특별예산의 활용방안 논의 -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예산으로 1억3천만유로를 문화부에 배정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3월 31일에 문화부 장관은 활용방안을 주요도시의 문화국장들과 화상으로 논의함.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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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 코로나19 관련 프랑스 대응 현황 ㅇ 코로나19 관련 현황 : 프랑스는 3.14. 이후로 감염병 경보등급 중 최고등급인 <제3단계>에 돌입. 최소 한달(3.15~4.15)간 국민 이동 제한 및 문화예술 기관, 공연장, 영화관, 스포츠센터, 음식점,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등의 운영 전면 금지 * 감염병 경계등급 3단계 : 생필품 구입, 재택근무 불가 등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한 모든 이동과 모임을 금함 ㅇ 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재경부는 <코로나 사태 관련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3.19.)>을 발표하고 문화부 장관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는 이에 덧붙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약속. -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히 고용취약계층이 많은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의 수입과 생계 보장 (사회 보장 보험금 조정, 실업급여 보장 등) - 관련기업 및 산업 종사자가 도움과 지원이 필요시 바로 문의가 가능한 분야별(음악/공연/무용/영화/문화재/예술/미술/출판/공예 등) 긴급대책반과 핫라인 생성 - 지원금을 통한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손실 보상 - 문화부 교부 기존 지원금 관련, 프로젝트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예정대로 교부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지원 정책 내용 (3.19.) 1.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 납부기한 연기 (325억 유로) - 일반기업 및 자영업자(수공업, 상공업자, 프리랜서) 대상 사회보장 분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기업의 법인세, 고용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 연기 2.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개별 검토 통해 감면 추진 - 직접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밀린 조세의 할부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을 통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직접세 감면 지원 (예: 소득세, 지역경제분담금 등) 3.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4.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지원금 지급 (총 12억 유로 규모)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1,500유로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 중 심각한 경영 애로에 직면한 사업자에게는 개별 검토 후 추가 지원 - 근로자 10인 이하, 연매출 100만 유로 미만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또는 `19.3월 대비 `20.3월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5. 자금이 필요한 기업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6. 기업과 은행간 중재 지원 - 금융기관 상대로 발생한 기업의 애로에 대해 105명의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조정관이 중재자 참여하여 해소 7. 근로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도 통한 인건비 지원 (85억유로) -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 세전 임금 기준 70% (세후 임금의 84%) 수준으로 보상 (단,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00% 지급) - 고용주는 세전 임금 기준 월 6,977유로(SMIC의 4.5배)를 상한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의 100%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음 8. 거래 기업간 분쟁 발생시 중재 지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 계약이행 차질 등으로 분쟁상황에 있는 기업 대상 민법상 계약, 공공기관의 명령 등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 무료로 중재 지원 (예 : 납품대금 지연 등) 9.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정부조달 계약이행 지연시 벌금 면제 10. 기타 경제 및 사회적 지원 - 사회보장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재검토 없이 기존 혜택 연장 - 영업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장애노동자 임금 지원 - Treve hivernale(동계기간 집세를 못내도 강제조치 못하는 제도) 2개월 연장 - 질병 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전 기간중지, 고용주지급 일일보상금 적용분야 확대 □ 문화·예술 분야 ㅇ 정부의 문화예술계 추가 지원 방향 - 프랑스 문화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 분야에 22백만 유로(음악 10백만 , 공연 5백만, 인쇄/출판 5백만, 미술 2백만 유로)를 ' 긴급지원' 하기로 결정(3.18)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의 지원금 보존 - 예술인 실업급여제에 있어 단기계약직 예술인이 연간 충당해야하는 노동 시간(507시간)에서 전체 격리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시간을 산정키로 함. - 프랑스 의료보험공단은 3월달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작가-예술가들 대상 익월 청구금액에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 - (인쇄/출판) 국립도서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행사에 참여하는 작가에 대한 사례비)은 예정대로 집행. 또한, 서점과 출판사의 대출금 지급 마감일을 연기함. - (미술) 갤러리, 라벨을 부여받은 예술센터, 예술가들을 지원할 예정임. 국립조형예술센터는 갤러리 지원 방법을 완화할 예정.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박람회의 지원금은 예정대로 교부.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정부의 문화콘텐츠 분야 추가 지원 방향 - (영화) 국립영화센터는 공연과 극장의 티켓수입세 지급 마감일을 연기함.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은 예정대로 교부. - (음악) 국립음악센터는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프로페셔널들에게 지원금을 배정할 예정. 또한, 공연 티켓수입세 지급 마감일 연기 - (공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고용에 지원금이 쓰일 예정임. 정부 라벨(국고지원을 받으며 인증받은)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 예정 □ 관광 분야 ㅇ 프랑스 관광청은 재경부를 비롯, 큰 피해를 입은 파리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이하 내용을 지원하기로 함 : - ▲피해 사업체 감세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은행 대출 지원 및 정부 보증 시스템 지원, ▲행사 취소 관련 보험처리 등의 행정절차 지원, ▲피해 사업체 인력비 일부 지원 ▲소비자 및 납품업체 등과의 분쟁 조정 지원, ▲온/오프라인 핫라인 개설을 통한 사업체의 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 절차 간소화 ㅇ 정부는 또한 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3.26일자)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 -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취소된 경우(2020.3.1.~9.15. 기간 중), 관광 분야 기업 혹은 종사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아닌, 18개월간 유효한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갱신 및 특정 관광라벨(포도원 등) 갱신 신청 기간 연장 - 숙박업체 등이 임시 혹은 무기한 휴업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관광사업 등록증 말소 금지 □ 체육 분야 ㅇ 프랑스 내 아마추어, 프로 스포츠 행사 또한 전면 취소된 상황으로 록사나 마라시네아누(Roxana Maracineanu) 프랑스 체육부 장관은 정확한 손실 및 피해액 파악에 주력 하고 있음. ※ 프랑스 축구연맹은 리그1 경기 1회가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전체 손해 비용이 2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 또한, 각 분야별 프로 경기 1회 취소에 드는 손해 비용은 ▲농구 경기 7만 유로, ▲ 핸드볼 경기 10만 유로 ▲ 럭비 경기 30~8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프랑스 내 체육 분야는 44만8000여개 일자리, 11만2000 사업체, 36만개 협회(전체 프랑스 내 협회의 24%에 해당), 연간 777억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 ㅇ 체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우선 3.19.일자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지원 정책 내용을 큰 부분 따를 것으로 예상.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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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 터키 정부 2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4.6) ㅇ 소매상, 백화점, 철강, 차량, 물류-운송, 영화-극장, 숙박, 식음료, 섬유의류, 이벤트-행사 사업에 대한 원천 징수세 및 근로자 사회보장비 4-6 월(3개월) 비용 6개월간 유예 ㅇ 3개월간 국내 항공 노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8%에서 1%로 감면 ㅇ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주택 매매 시 최소 현금 납부액은 10% 삭감 ㅇ 11월까지 호텔 숙박세 감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3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추후 필요시 추가 지원 정책 발표) ㅇ 수출업자에게 증권금융 지원 ㅇ Halkbank(할크 은행)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및 예술가들에게 대출금액 상환 3개월 유예 ㅇ 신용보증기금 한도를 250억 터키리라에서 500억 터키리라로 인상 ㅇ 4,5,6월 동안 채무불이행 회사들의 신용기록에 `불가항력’사유 인정 ㅇ 유연근무제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ㅇ 최저퇴직연금 1,500 터키리라로 인상 ㅇ 최저임금 지원 지속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에게 재정 원조를 위해 20억 터키리라 추가배정 ㅇ 현재 추진 중인 유연근무 및 원격근무 방법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보강 ㅇ 퇴직자들의 명절 상여금 4월초 지급 ㅇ 사업의 지속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보강 근무 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ㅇ 8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사회봉사 및 방문 재택 의료 서비스로 이루어진 보호 관찰 프로그램 실시 ㅇ 앙카라 및 이스탄불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급 ㅇ 공공은행은 76세 이상 퇴직자의 퇴직연금을 자택으로 방문 및 전달 ㅇ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요양원 의사 수 증가 ㅇ 터키 항공에 필요한 지원 실시 ※ 이외 문화예술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관광 분야, 체육 분야에 별도의 지원 방안 없음.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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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ㅇ 확진자 : 총 348명(4.1.(화), 10:00 기준, 카자흐스탄 주요 일간지, 하바르24, 카즈인폼, 텡그리뉴스, 카자흐스탄 보건부 통계 취합) ㅇ 회복자 : 24명 ㅇ 사망 : 2명 □ 문화·예술 분야 ㅇ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카자흐스탄 스타 온라인 콘서트 실시 - 카자흐스탄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된 카자흐스탄인들의 일상생활 영위와 주재국 대중음악 인식제고를 위해 주재국 예술가들의 라이브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Gadilbek Zhnay, Rosa Rymbaeva 등 주재국 예술가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돔브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음. (자료원: 하바르24, 3/27자)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온라인 문화 활동 지원 - 3월 13일(금) 이후로,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스포츠, 문화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온라인을 통한 문화활동을 권장. - 현재까지 극장, 콘서트, 박물관, 도서관을 포함한 16개 문화기관에서 공연, 콘서트, 박물관의 3D 투어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텡그리뉴스, 3/20자) □ 관광 분야 ㅇ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지원 - 3월 16일(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 관련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차관 우르켄 비사카예프는 중앙통신 위원회에서 여행 금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관광산업 대표자들에게 지원 제공을 다각도로 고려중이라 발표. 비상사태 선포 이후 5,526명의 관광 금지로 인한 손실은 27억 텡게이며(약 675만 달러) 추후 더 큰 손실 예상. - ’20년 관광·배달·호텔 서비스 분야 기업활동의 과세 품목 중 재산세(토지)는 면세하며 이외 기타 세금은 정상과세 -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6월 1일 전까지 모든 세금 및 기타 의무납부비용, 사회보장비 면제 (자료원: 카즈인폼, 3/16자) □ 체육(스포츠)분야 ㅇ 체육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 행사 취소 - 3월 13일(금) 코로나-19 대비 ‘토카예프 대통령 특별 예방조치 이행발표에 따라 주재국 내 모든 문화·체육 행사 취소(카자흐스탄 풋볼 챔피언십, 세계 아이스하키 챔피언 토너먼트 대회 등) - 이에 따라, 주재국 올림픽 위원회 공식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올림픽 챔피언,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및 건강 유지 등에 대한 인터뷰,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하바르, 3/12 및 Sports.kz, 3/27자)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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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 캐나다 가계지원 및 기업·비영리단체 지원 종합 대책 캐나다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각 분야별 지원 대책보다는 ▲긴급가계 지원 대책 및 ▲기업·비영리단체 지원 특별 대책이라는 종합적 대책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 종사자 및 기업·단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긴급 가계 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지원금액) 월 2,000캐불, 최대 4개월 - (지원대상) ① 자영업자, 계약직 직원 등 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로 △실직, △격리, △건강,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자 ②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③ 고용보험 신청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19로 인해 일을 중단한 모든 캐나다 국민 - (지원기간) 20.3.15 ~ 10.3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4월초 개시 예정) - (처리기간) 10일 이내 ⇒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 종사자들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트루도 총리는 3.18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책(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을 3.30일 대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캐나다긴급임금지원 대책(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발표 - (주요 내용) ① 연방정부는 매출이 30% 감소한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75%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건비 25%는 기업이 부담 ② 근로자들은 주간 단위로 최대 847캐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봉(salary)이 58,700캐불을 초과할 경우 58,700캐불의 75%만 지원 < 3.30일 발표 기업 임금 지원책 > 긴급 인건비 지원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대상)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30% 감소 (금액) 근로자 인당 인건비의 75% 지원 (최대 847캐불/주 지원) (기간) 3.15일부터 소급 적용 ⇒ 문화예술계·콘텐츠업계·관광업계·체육업계의 기업·비영리단체들도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출판 및 언론분야 지원 발표(3.25) ⑴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광고수익이 줄어든 언론사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대국민홍보 캠페인 광고” 제작 명목으로 3천만불(한화 2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2019년 도입된 언론계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자격검증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언론계의 세금혜택을 실제화 하겠다고 밝힘 ①자격검증을 위한 독립자문위원회(New Independent Advisory Board on Eligibility for Journalism Tax Measures) 구성·운영 발표(3.25) *(구성) 전·현직 캐나다 언론학과 교수들로 구성 *(역할) 언론단체가 세제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인지에 대해 국세청에 자문하는 역할 담당 ② 세제 혜택 주요 내용(2019년 문화예산 발표시 도입된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에 한하여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 자격 부여 *(임금에 대한 세금공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언론단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 정해진 범위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방송분야 지원 발표(3.30)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광고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방송업계 지원을 위해 3천만불(한화 250억원)에 달하는 2020-21년도 방송허가세 면세 계획 발표⑵ *1997년 제정된 캐나다 방송허가세 규정(Broadcasting Licence Fee Regulations)에 따라 방송업체들은 매년 캐나다방송심의위원회(Canadian Radio &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에 방송허가세를 납부해왔고 이는 CRTC 운영자금으로 사용 - 면세로 인한 CRTC 운영자금 부족분은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 ⑴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0/03/covid-19-the-government-of-canada-is-taking-action-to-support-the-publishing-and-news-sectors.html ⑵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0/03/covid-19-the-government-of-canada-provides-relief-to-the-broadcasting-sector.html 주캐나다한국문화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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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문화예술계, 체육계 동향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문화예술계, 체육계 동향

    □ 관광 분야 정부 대응 동향 ㅇ 캐나다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 대응 내용 - (확진자 현황) 총 846명, 사망 10명(3.20 09:00 기준) - (정부 주요 조치) · (의회) 캐나다 의회 휴회 결정(∼4.20) · (연방정부) 캐나다 국민 해외여행 자제 권고(3.13) ·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무원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3.13) · (주정부) 온타리오, 알버타, BC 등 250이상 대중 행사 취소 권고 · (주정부) 온타리오, 퀘백주 마니토바 등 공립학교 휴교 조치(∼4.5) · (연방정부) 미국국적자, 캐나다인 직계가족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3.16) · (연방정부) 코로나 증상 보유자 국적불문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금지(3.16) · (연방정부) 모든 국제항공노선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공항에만 허용(3.16) · (온타리오 주) 50명이상 공공집회(퍼레이드, 행사, 종교시설내 모임 등 포함) 금지(∼3.31) ·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사립학교, 데이케어, 식당 및 술집(테이크아웃과 배달서비스 제공 업소 제외), 영화관, 연극극장, 콘서트홀 폐쇄(3.17) · (연방정부) 캐나다-미국간 비 필수적 여행 금지 · (연방정부) 820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 현재 총 10개주중 6개주에서 비상사태 선포중 ㅇ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3.16(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발표하고,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출국 자제 권고, 재택 및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관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ㅇ 캐나다 연방 국립공원청(Parks Canada)은 모든 국립공원 휴관중 □ 관광업계 피해 동향 및 요구사항 ㅇ 관광업계 피해 사항 - BC주 관광협회는 BC주의 관광산업이 연 190억 캐나다달러 매출을 기록하지만,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이번 사태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 알버타주의 캘거리시의 관광산업은 연 20억 캐나다달러 매출의 산업으로서, 위와 같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됨. - 캐나다 항공사 Sunwing Airlines는 3.23부로 모든 비행 중단하고 조종사 정리 해고 - 캐나다 Air Canada 승무원 5,000명 일시 해고 예정 - 온타리오주정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모든 요식업계 영업 중단(take-out 및 배달 가능한 업자 제외) ㅇ 분야별 요구사항 등 - 관광업계는 정부에 비상지원금, 토지보유수수료 면제, 고용주 부담 직원건강세, 융자금 납세 경감 등 재정적 지원을 요구중 □ 관광업계 지원 대책 ㅇ 관광업계 지원 대책 - 캐나다 연방정부는 정부 산하 캐나다 각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을 통해 해당 지역 관광업계가 연방정부의 코로나 비상지원금 및 그 외 필요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캐나다 관광업은 자영업 및 중소기업과 같이 분류되어, 고용주 및 노동자에 대한 경기부양 지원금(약 270억 캐나다달러)에 신청 가능 - 그 외 캐나다 연방 관광청 (Destination Canada), 3.20(금) 웹세미나 통해 관광업과 대책 회의를 하여 추가 정책을 마련할 예정 □ 문화예술 분야 정부 대응 동향 ㅇ 캐나다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 대응 내용 - (확진자 현황) 총 846명, 사망 10명(3.20 09:00 기준) - (정부 주요 조치) · (의회) 캐나다 의회 휴회 결정(∼4.20) · (연방정부) 캐나다 국민 해외여행 자제 권고(3.13) ·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무원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3.13) · (주정부) 온타리오, 알버타, BC 등 250이상 대중 행사 취소 권고 · (주정부) 온타리오, 퀘백주 마니토바 등 공립학교 휴교 조치(∼4.5) · (연방정부) 미국국적자, 캐나다인 직계가족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3.16) · (연방정부) 코로나 증상 보유자 국적불문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금지(3.16) · (연방정부) 모든 국제항공노선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공항에만 허용(3.16) · (온타리오 주) 50명이상 공공집회(퍼레이드, 행사, 종교시설내 모임 등 포함) 금지(∼3.31) ·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사립학교, 데이케어, 식당 및 술집(테이크아웃과 배달서비스 제공 업소 제외), 영화관, 연극극장, 콘서트홀 폐쇄(3.17) · (연방정부) 캐나다-미국간 비 필수적 여행 금지 · (연방정부) 820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 현재 총 10개주중 6개주에서 비상사태 선포중 ㅇ 연방정부에서 문화시설 및 행사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은 없으며, 해당 문화시설에서 휴원 및 행사 취소 등을 개별 발표중이며 대중행사에 대한 지침은 주정부에서 발표중 - 연방정부 산하 7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캐나다역사박물관, 인권박물관, 이민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쟁기념관, 과학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휴관 발표(3.13, 기한 없음) - 캐나다국립예술센터(NAC) 모든 공연 및 행사 취소 발표(∼4.5) - 10개 주(Province) 및 주요 시 소재 주요 공연장 및 미술관들도 향후 행사 취소 및 자체 휴관 발표(3.13∼3.16) - 연방정부의 지원이 확정된 문화예술분야 프로젝트중 회의나 각종 행사, 여행이 포함된 경우 위험요소 인지에 따른 결정 툴(risk-informed decision-making tool)⑴ 을 활용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행사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보건책임자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 ㅇ 캐나다의 문화예술계는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던 행사나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물론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기업 및 개인 지원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⑴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ealth-professionals/mass-gatherings-risk-assesment.html □ 문화예술계 피해 동향 및 요구사항 ㅇ 분야별 손실 및 피해액 등 - 문화예술분야 행사 취소 및 휴관 사태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손실이나 피해액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음 -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들은 ‘취소’가 아닌 ‘연기’의 형태로 재정적인 타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티켓 판매전 행사나 소규모 행사, 공연들은 ‘취소’를 발표하고 개별적 환불을 실시하고 있음 ㅇ 분야별 요구사항 등 - 분야별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ㅇ 정부의 지원 방향 및 지원사업 - 문화예술계를 특정한 지원대책이 아닌 연방정부에서는 총 820억불(270억불 직접지원, 550억불 세제지원) 규모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발표(3.18) ·코로나 19로 인해 휴직이나 직장폐쇄로 월급을 못 받거나 휴교로 인해 휴직하고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개인 등을 위해 실업연금제도의 확대 운영 ·실업연금 무자격자들을 위한 긴급보호기금(Emergency Care Benefit) 운영 ·전 국민 세금납부기일 연기 등 - 캐나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중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안내중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수 있는 비용과 보험료 지불을 위해 최대 5천불까지 빌려주는 정부의 지원내용(COVID-19 Emergency Loam Program for Canadians Abroad) 소개 ② 문화시설 휴관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들 중 실업보험에 해당 되지 않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4월부터 캐나다국세청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림 ③ 문화예술기관 운영자들을 위해서는 해당기간 임금의 10%(직원 1인당 최대 1,375불, 고용인 최대 2만5천불)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의 특별지원 프로그램 소개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함 ④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집에서 머무는 식구들을 돕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되는 예술가 중 정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예술가들은 15주 동안 매 2주에 1회 9백 불까지 신청할 수 있음. ⑤ 그 외 부가가치세 환불금을 개인 4백 불, 기업 6백 불까지 상향조정하여 5월초에 지불 ⑥ 세금신고기일도 2개월이 연기된 6월1일로 연기하고, 납세는 4월30일 기한을 9월1일까지로 5개월 연기 ⑦ 6대 주요 금용기관들도 주택기금, 신용카드 등에 대한 유연한 운영정책을 펼 것이라고 안내 ㅇ 캐나다문화유산부, 캐나다예술위원회, 각 주정부 및 시 정부 산하 예술위원회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행사 지원 여부 및 취소시 대책 등에 대해 온라인 안내중 < 캐나다 문화유산부 > - 각종 지원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지원신청을 받음 - 지원이 확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프로젝트가 취소 혹은 연기되는 경우 각 사업담당자와 개별 상의할 것 - 지원이 확정된 프로젝트중 회의나 각종 행사, 여행이 포함된 경우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특별히 발표한 위험요소 인지에 따른 결정 툴(risk-informed decision-making tool)⑵ 을 활용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행사여부를 결정하되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보건책임자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 - 지원 확정 이후에 취소된 축제들에 대하여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그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금 지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원 사업 담당자와 개별 논의할 것을 권함 -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재조정해야 하는 축제들도 각 지원 사업 담당자와 개별 논의 할 것 ⑵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ealth-professionals/mass-gatherings-risk-assesment.html < 캐나다 예술위원회 > - 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축소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다소 지연과 변경이 예상된다고 안내 - 예술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금 수혜자들은 피해 상황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문화유산부 및 여타 연방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안내 -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 및 국제여행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 - 5월15일 이후로 계획된 여행 프로그램들은 지원 신청 가능하나 상황 변화를 주시할 예정 - 이미 지원금을 받은 프로젝트중 여행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미 지불된 여행비용에 대하여는 환불의 의무가 없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해야 함 -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특별 지원대책중 문화예술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소개 ㅇ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캐나다 페이스북 캐나다 공연예술인을 위한 공동 기금 조성 - 국립예술센터(NAC)는 3월19일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캐나다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페이스북 캐나다로부터 10만불을 지원받아 공연예술인들의 온라인 라이브공연을 중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당(45∼60분 온라인 공연) 1천불이 지원된다고 전함 ㅇ 캐나다 FACTOR 음악지원기금 - 공적, 사립 기금이 연합되어 캐나다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전국 규모로 운영되는 FACTOR(the Foundation Assisting Canadian Talent on Recordings)는 지원이 결정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관련 기금을 소개 □ 체육 분야 정부 대응 동향 ㅇ 캐나다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 대응 내용 - (확진자 현황) 총 846명, 사망 10명(3.20 09:00 기준) - (정부 주요 조치) · (의회) 캐나다 의회 휴회 결정(∼4.20) · (연방정부) 캐나다 국민 해외여행 자제 권고(3.13) ·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무원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3.13) · (주정부) 온타리오, 알버타, BC 등 250이상 대중 행사 취소 권고 · (주정부) 온타리오, 퀘백주 마니토바 등 공립학교 휴교 조치(∼4.5) · (연방정부) 미국국적자, 캐나다인 직계가족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3.16) · (연방정부) 코로나 증상 보유자 국적불문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금지(3.16) · (연방정부) 모든 국제항공노선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공항에만 허용(3.16) · (온타리오 주) 50명이상 공공집회(퍼레이드, 행사, 종교시설내 모임 등 포함) 금지(∼3.31) ·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사립학교, 데이케어, 식당 및 술집(테이크아웃과 배달서비스 제공 업소 제외), 영화관, 연극극장, 콘서트홀 폐쇄(3.17) · (연방정부) 캐나다-미국간 비 필수적 여행 금지 · (연방정부) 820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 현재 총 10개주중 6개주에서 비상사태 선포중 ㅇ 50명 이상 옥외행사 중지,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행사 취소 - NHL MLS, NBA, MLB의 리그 중단 및 시즌 개최 연기. 캐나다 소재 팀들(토론토, 벤쿠버 등)은 미국 리그사무국 방침에 따름 - CONCACAF(북중미카리브 축구) 챔피언스리그 연기 - 3.17 IOC의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발표에 따른 올림픽 준비 계속 ※ 2020 올림픽 수영대표팀 /패럴림픽 수영대표팀 선발전 취소 □ 체육 분야 피해 동향 및 요구사항 ㅇ 체육 시설 제한에 따른 캐나다 올림픽대표팀 선수들 훈련 제한 ㅇ 연방정부 지침에 따른 해외대회 및 훈련에 참여한 캐나다 선수들이 캐나다로 복귀했으며, 2주간 자가 격리 중 -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류현진 선수는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 입국 불가, 현재 플로리다 체류 중 □ 체육 분야 지원 대책 ㅇ 체육계를 특정한 지원대책이 아닌 연방정부에서는 총 820억불(270억불 직접지원, 550억불 세제지원) 규모의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발표(3.18)함에 따라 체육계에서도 지원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 가능 ·코로나 19로 인해 휴직이나 직장폐쇄로 월급을 못 받거나 휴교로 인해 휴직하고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개인 등을 위해 실업연금제도의 확대 운영 ·실업연금 무자격자들을 위한 긴급보호기금(Emergency Care Benefit) 운영 ·전 국민 세금납부기일 연기 등 ㅇ 캐나다 올림픽 위원회(COC)는 IOC 및 WHO의 COVID-19 대응 방침에 따라 도쿄 올림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스포츠 구단들은 리그 및 경기 중단으로 직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 ㅇ 토론토 소재 스포츠 구단들은 “Team Toronto Fund”를 조성, 블루제이스(MLB), 메이플 리프스(NHL), 랩터스(NBA), 토론토FC(MLS), 알고넛츠(CFL)의 직원 대상 재정 지원 예정 주캐나다한국문화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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