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 코로나19 관련 프랑스 대응 현황 ㅇ 코로나19 관련 현황 : 프랑스는 3.14. 이후로 감염병 경보등급 중 최고등급인 <제3단계>에 돌입. 최소 한달(3.15~4.15)간 국민 이동 제한 및 문화예술 기관, 공연장, 영화관, 스포츠센터, 음식점,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등의 운영 전면 금지 * 감염병 경계등급 3단계 : 생필품 구입, 재택근무 불가 등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한 모든 이동과 모임을 금함 ㅇ 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재경부는 <코로나 사태 관련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3.19.)>을 발표하고 문화부 장관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는 이에 덧붙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것을 약속. -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히 고용취약계층이 많은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의 수입과 생계 보장 (사회 보장 보험금 조정, 실업급여 보장 등) - 관련기업 및 산업 종사자가 도움과 지원이 필요시 바로 문의가 가능한 분야별(음악/공연/무용/영화/문화재/예술/미술/출판/공예 등) 긴급대책반과 핫라인 생성 - 지원금을 통한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손실 보상 - 문화부 교부 기존 지원금 관련, 프로젝트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예정대로 교부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지원 정책 내용 (3.19.) 1.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 납부기한 연기 (325억 유로) - 일반기업 및 자영업자(수공업, 상공업자, 프리랜서) 대상 사회보장 분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기업의 법인세, 고용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 연기 2.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개별 검토 통해 감면 추진 - 직접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밀린 조세의 할부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을 통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직접세 감면 지원 (예: 소득세, 지역경제분담금 등) 3.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4.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지원금 지급 (총 12억 유로 규모)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1,500유로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 중 심각한 경영 애로에 직면한 사업자에게는 개별 검토 후 추가 지원 - 근로자 10인 이하, 연매출 100만 유로 미만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또는 `19.3월 대비 `20.3월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5. 자금이 필요한 기업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6. 기업과 은행간 중재 지원 - 금융기관 상대로 발생한 기업의 애로에 대해 105명의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조정관이 중재자 참여하여 해소 7. 근로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도 통한 인건비 지원 (85억유로) -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 세전 임금 기준 70% (세후 임금의 84%) 수준으로 보상 (단,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00% 지급) - 고용주는 세전 임금 기준 월 6,977유로(SMIC의 4.5배)를 상한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의 100%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음 8. 거래 기업간 분쟁 발생시 중재 지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 계약이행 차질 등으로 분쟁상황에 있는 기업 대상 민법상 계약, 공공기관의 명령 등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 무료로 중재 지원 (예 : 납품대금 지연 등) 9.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정부조달 계약이행 지연시 벌금 면제 10. 기타 경제 및 사회적 지원 - 사회보장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재검토 없이 기존 혜택 연장 - 영업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장애노동자 임금 지원 - Treve hivernale(동계기간 집세를 못내도 강제조치 못하는 제도) 2개월 연장 - 질병 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전 기간중지, 고용주지급 일일보상금 적용분야 확대 □ 문화·예술 분야 ㅇ 정부의 문화예술계 추가 지원 방향 - 프랑스 문화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 분야에 22백만 유로(음악 10백만 , 공연 5백만, 인쇄/출판 5백만, 미술 2백만 유로)를 ' 긴급지원' 하기로 결정(3.18)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의 지원금 보존 - 예술인 실업급여제에 있어 단기계약직 예술인이 연간 충당해야하는 노동 시간(507시간)에서 전체 격리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시간을 산정키로 함. - 프랑스 의료보험공단은 3월달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작가-예술가들 대상 익월 청구금액에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 - (인쇄/출판) 국립도서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행사에 참여하는 작가에 대한 사례비)은 예정대로 집행. 또한, 서점과 출판사의 대출금 지급 마감일을 연기함. - (미술) 갤러리, 라벨을 부여받은 예술센터, 예술가들을 지원할 예정임. 국립조형예술센터는 갤러리 지원 방법을 완화할 예정.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박람회의 지원금은 예정대로 교부.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정부의 문화콘텐츠 분야 추가 지원 방향 - (영화) 국립영화센터는 공연과 극장의 티켓수입세 지급 마감일을 연기함.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은 예정대로 교부. - (음악) 국립음악센터는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프로페셔널들에게 지원금을 배정할 예정. 또한, 공연 티켓수입세 지급 마감일 연기 - (공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고용에 지원금이 쓰일 예정임. 정부 라벨(국고지원을 받으며 인증받은)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 예정 □ 관광 분야 ㅇ 프랑스 관광청은 재경부를 비롯, 큰 피해를 입은 파리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이하 내용을 지원하기로 함 : - ▲피해 사업체 감세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은행 대출 지원 및 정부 보증 시스템 지원, ▲행사 취소 관련 보험처리 등의 행정절차 지원, ▲피해 사업체 인력비 일부 지원 ▲소비자 및 납품업체 등과의 분쟁 조정 지원, ▲온/오프라인 핫라인 개설을 통한 사업체의 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 절차 간소화 ㅇ 정부는 또한 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3.26일자)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 -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취소된 경우(2020.3.1.~9.15. 기간 중), 관광 분야 기업 혹은 종사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아닌, 18개월간 유효한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갱신 및 특정 관광라벨(포도원 등) 갱신 신청 기간 연장 - 숙박업체 등이 임시 혹은 무기한 휴업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관광사업 등록증 말소 금지 □ 체육 분야 ㅇ 프랑스 내 아마추어, 프로 스포츠 행사 또한 전면 취소된 상황으로 록사나 마라시네아누(Roxana Maracineanu) 프랑스 체육부 장관은 정확한 손실 및 피해액 파악에 주력 하고 있음. ※ 프랑스 축구연맹은 리그1 경기 1회가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전체 손해 비용이 2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 또한, 각 분야별 프로 경기 1회 취소에 드는 손해 비용은 ▲농구 경기 7만 유로, ▲ 핸드볼 경기 10만 유로 ▲ 럭비 경기 30~8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프랑스 내 체육 분야는 44만8000여개 일자리, 11만2000 사업체, 36만개 협회(전체 프랑스 내 협회의 24%에 해당), 연간 777억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 ㅇ 체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우선 3.19.일자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지원 정책 내용을 큰 부분 따를 것으로 예상.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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